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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2092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C 대 909㎡ 중 별지 도면 표시 1, 36, 35, 34, 33, 32, 31, 30, 29, 28,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0. 7. 3. 대전 유성구 D 대 456㎡(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5.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9. 2. 17.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대전 유성구 C 대 909㎡(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원고 토지상에는 1923년경 사용승인을 받은 미등기의 목조함석 주택 3동과 부속건물(곳간)(이하 위 각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이 위치하고 있는데, 일반건축물대장 소유자현황란에 원고의 아버지인 E(F생)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할아버지인 G(1945. 1. 20. 사망), 아버지인 E(1984. 12. 16. 사망)이 그들의 가족과 그 사망 시까지 거주하였고, 위 E의 사망 후에는 원고 등이 농사철이나 명절 등에 일시적으로 기거하다

다 이 사건 소 제기 5∼6년 전부터는 원고가 거주하고 있다.

마. 그런데 이 사건 건물 및 마당의 일부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피고 토지를 침범하여 위치하고 있다.

별지

도면 표시 1, 36, 35, 34, 33, 32, 31, 30, 29, 28, 27, 26, 25, 24, 47, 46, 45, 44, 43, 42, 41, 39, 38, 37, 40, 38, 3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88㎡ - 마당 및 통로 등 같은 도면 표시 42, 43, 44, 45, 46, 4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1㎡ - 부속건물(곳간) 같은 도면 표시 38, 39, 41, 40, 3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2㎡ - 주택 위 ‘ㄴ, ㄷ, ㄹ’부분 전체(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라 한다) - 같은 도면 표시 1, 36, 35, 34, 33, 32, 31, 30, 29, 28, 27, 26, 25, 24, 47, 46, 42, 41, 40, 38, 3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합계 면적 101㎡

바. 이 사건 원, 피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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