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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11136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8,183,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구리시 B 임야 4,315㎡, 구리시 C 전 317㎡(이하 ‘제3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5. 3. 6.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B 토지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11. 17. 구리시 B 임야 1,729㎡(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와 구리시 D 임야 2,586㎡(이하 ’제2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위 제1~3 토지를 포괄하여 지칭할 때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원래 1970년경 인근 주민들이 공로까지 통행하는 자연발생적인 통행로로 사용되다가 피고가 1997년경부터 위 통행로에 포장공사를 시행하였고, 제1, 2 토지의 경우 그 지하에 상수도관을 매설하였으며, 급수량이 증가하자 상수관경 확장공사를 시행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위와 같이 포장되어 도로 부분에 편입된 부분의 구체적인 위치, 면적은 아래와 같다(이하 제1~3 도로 편입부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도로 편입부분’이라고 한다). ① 제1 토지 중 별지 제1 도면표시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10, 11, 12,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21㎡(이하, ’제1 도로 편입부분‘이라고 한다) ② 제2 토지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28, 29, 30, 31, 32, 33, 34, 35, 7,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13,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344㎡(이하, ’제2 도로 편입부분‘이라고 한다) ③ 제3 토지 중 별지 제3 도면 표시 1, 10, 11,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6㎡ 이하, '제3 도로 편입부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1. 5. 19. 이후 지목을 도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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