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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누411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명동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기홍)

피고, 항소인

수원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05. 9.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무(재판장) 전성희 이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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