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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5. 12. 선고 2004누912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3 제5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8항 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재건축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재건축대상인 주택의 소유자 등이 종전의 주택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 4.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9,842,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9행의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을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3면 제14행, 제4면 제14행의 각 ‘주택건설사업촉진법’을 각 ‘주택건설촉진법’으로 각 고쳐쓰고, 제5면 제7행과 같은 면 제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나. 추가하는 내용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3 제5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8항 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재건축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재건축대상인 주택의 소유자 등이 종전의 주택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무(재판장) 전성희 이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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