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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7. 28. 선고 2004누2186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청구취지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청구취지 청구취지 부분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회)

피고, 항소인

장안구청장

변론종결

2005. 7. 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가. 2003.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분 종합토지세 금 1,020,350원, 도시계획세 금 560,170원, 지방교육세 금 204,070원, 1999년분 종합토지세 금 1,063,570원, 도시계획세 금 581,780원, 지방교육세 금 212,710원, 2000년분 종합토지세 금 5,897,490원, 도시계획세 금 2,459,940원, 지방교육세 금 1,179,490원, 농어촌특별세 금 536,910원, 2001년분 종합토지세 금 5,946,660원, 도시계획세 금 2,472,760원, 지방교육세 금 1,189,330원, 농어촌특별세 금 719,400원, 2002년분 종합토지세 금 6,147,990원, 도시계획세 금 2,582,660원, 지방교육세 금 1,229,590원, 농어촌특별세 금 568,470원, 1998년분 재산세 금 2,148,390원, 도시계획세 금 1,432,260원, 공동시설세 금 1,122,810원, 지방교육세 금 429,670원, 1999년분 재산세 금 2,120,980원, 도시계획세 금 1,413,980원, 공동시설세 금 1,108,180원, 지방교육세 금 424,190원, 2000년분 재산세 금 2,245,640원, 도시계획세 금 1,497,090원, 공동시설세 금 1,174,670원, 지방교육세 금 449,120원, 2001년분 재산세 금 2,207,070원, 도시계획세 금 1,471,380원, 공동시설세 금 1,154,100원, 지방교육세 금 441,410원, 2002년분 재산세 금 2,170,190원, 도시계획세 금 1,446,790원, 공동시설세 금 1,134,430원, 지방교육세 금 434,040원의,

나. 2003.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분 재산세 금 2,189,480원, 도시계획세 금 1,459,650원, 공동시설세 금 1,144,720원, 지방교육세 금 437,890원의,

다. 2003.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금 6,083,370원, 도시계획세 금 2,561,120원, 지방교육세 금 1,216,670원, 농어촌특별세 금 431,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청구취지 다.항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그것과 같으므로(제1심 법원은 청구취지 다.항 부분에 대하여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청구취지 다.항 부분은 확정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무(재판장) 전성희 이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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