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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11.20 2017누690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및 심판범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649], 당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와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를 단순병합 형태로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망인의 과로로 인한 피로누적과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였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춘천)2015누252], 환송 전 당심은 “망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에 해당될 수는 없다.”라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만을 취소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피고는 다시 피고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대법원 2015두56397], 상고심은 "국가유공자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여야 한다.

그런데 망인의 경우, 비상근무 등으로 인한 피로누적과 졸음운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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