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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8. 11. 4. 선고 98가합57827 판결 : 확정
[정리채권확정 ][하집1998-2, 306]
판시사항

[1]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무상행위'의 범위

[2] 보증행위가 회사정리법 소정의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리회사의 부인권 행사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무상행위'란 증여나 유증에 한하지 않고 대가 없이 회사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소극재산인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고, 채무의 면제, 권리의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 청구의 인낙과 같은 소송행위 등 외에도 정리회사가 그 행위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타인을 위하여 한 보증과 담보제공(물상보증) 등을 포함한다.

[2] 보증인은 장래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나, 이러한 구상권은 타인의 부담으로 귀속되어야 할 채무를 대신하여 부담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상환을 구하는 권리로서 보증행위라는 불이익한 행위 그 자체에 관하여 받게 되는 대가로서의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증인이 구상권을 가진다는 점만으로 보증행위를 유상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며, 정리 전 회사의 보증이나 담보제공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경우 채권자(보증행위의 상대방)측에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으나, 반면 정리 전 회사가 어떠한 대가도 없이 보증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다른 정리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를 방치하여 두는 것이 공정에 반한다는 점 또한 명백하고,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는 위와 같은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개월 내에 한 무상행위에 한하여 정리회사에게 부인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일정한 제한 아래서 보증 등의 행위가 무상행위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거래의 안전을 해하거나 채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원고

제일종합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문용)

피고

정리회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관리인 류종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형석 외 1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정리회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하여 별지 기재 약속어음에 기한 금 70,560,621,077원의 약속어음보증 정리채권을 가짐을 확정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소외 주식회사 기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단기운용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1996. 2. 23. 원고와 사이에 금 66,00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어음할인 및 기타 어음거래를 계속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정리 전 회사'라 한다)는 1997. 5. 29.경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그 무렵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발행한 백지약속어음(어음번호 자가 14037915)의 전면에 기명날인하였으며 위 어음에 관한 백지보충권부여증에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하였는바, 당시 소외 회사로부터 위 보증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은 바는 없다(원고는 그 후 위 백지약속어음을 액면금 70,560,621,077원, 발행일 1997. 9. 29., 지급기일 1998. 5. 18.로 보충한 다음 지급제시하였으나 1998. 5. 18. 지급거절되었다).

다. 한편 정리 전 회사는 1997. 10. 24.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1998. 4. 15.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는바, 이에 원고는 정리채권 신고기간 내에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등을 상환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의 보증인인 정리 전 회사에 대한 보증채권으로 위 약속어음 액면금 70,560,621,077원의 약속어음보증 정리채권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6. 10. 정리채권 조사기일에서 이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정리 전 회사는 쇠외 회사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위 약속어음 금 70,560,621,07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 정리회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위 금 70,560,621,077원의 약속어음보증 정리채권을 가짐을 확정받고자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정리 전 회사는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1997. 10. 24.)하기 전 6월 내인 1997. 5. 29.경 소외 회사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약속어음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하였으며 이러한 보증행위는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무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법 소정의 부인권을 행사한다.

다. 판 단

피고의 부인권 행사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무상행위'란 증여나 유증에 한하지 않고 대가 없이 회사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소극재산인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고, 채무의 면제, 권리의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 청구의 인낙과 같은 소송행위 등 외에도 정리회사가 그 행위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타인을 위하여 한 보증과 담보제공(물상보증) 등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보증인은 장래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나, 이러한 구상권은 타인의 부담으로 귀속되어야 할 채무를 대신하여 부담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상환을 구하는 권리로서 보증행위라는 불이익한 행위 그 자체에 관하여 받게 되는 대가로서의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증인이 구상권을 가진다는 점만으로 보증행위를 유상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정리 전 회사의 보증이나 담보제공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경우 채권자(보증행위의 상대방)측에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으나, 반면 정리 전 회사가 어떠한 대가도 없이 보증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다른 정리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를 방치하여 두는 것이 공정에 반한다는 점 또한 명백하다.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는 위와 같은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내에 한 무상행위에 한하여 정리회사에게 부인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정한 제한 아래서 보증 등의 행위가 무상행위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거래의 안전을 해하거나 채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리 전 회사는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하기 전 6월 내인 1997. 5. 29.경 소외 회사로부터 아무런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약속어음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하여 주었는바, 이러한 보증행위는 위 법 소정의 '지급의 정지 등이 있기 전 6월 내에 한 무상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원고는, 정리 전 회사가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약속어음채무를 보증한 시기는 실질적으로 정리 전 회사가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한 때로부터 6월 이전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국(재판장) 김도형 김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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