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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2. 선고 2003가합78569 판결
[정리채권확정][미간행]
원고

얼라이드 도멕 (홀딩스) 피엘씨{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주외 4인)

피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이완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박유광(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한상구)

변론종결

2004. 10. 8.

주문

1. 원고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인도를 청구할 정지조건부 정리채권이 있음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영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주류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회사정리절차 개시전의 주식회사 진로(이하 ‘진로’라 한다)는 주류 및 발효제품의 생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J. Lyons, Inc.와 진로의 합작투자계약 및 원고의 계약 인수

⑴ 원고가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J. Lyons, Inc.와 진로는 1999. 9. 17. 주류의 제조·유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합작투자회사의 설립시 회사의 총자본, 즉 각 당사자가 보유할 주식의 총수 및 각 당사자의 주식보유비율은 아래와 같다.

J. Lyons, Inc. : 보통주 1,340,500주 및 우선주 12,064,500주(각 주당 액면가 10,000원)로서 134,050,000,000원, 총발행주식의 70%

진로 : 보통주 574,500주 및 우선주 5,170,500주(각 주당 액면가 10,000원)로서 57,450,000,000원, 총발행주식의 30%

제4조 제2항 J. Lyons, Inc.와 진로는 1차 종결일에 J. Lyons, Inc.가 합작투자회사에 134,050,000,000원을 인수대금으로 현금지급하고 진로가 현물출자를 완료함으로써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합작투자회사의 주식을 인수한다.

제10조 제12항 진로가 합작투자회사의 주식에 질권 또는 기타 담보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이하 ‘담보주식’이라 한다), 진로는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호 질권설정과 관련된 차입거래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질권자로 예정된 자의 신원을 J. Lyons, Inc.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호 질권자가 담보주식에 대하여 합작투자계약 제10, 12, 13 및 24조에 기속된다는 약정을 J. Lyons, Inc.와 체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며, 만약 질권자가 위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질권행사시 J. Lyons, Inc.에게 담보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제3호 위 제2호의 노력이 실패할 경우, J. Lyons, Inc.에게 J. Lyons, Inc.나 J. Lyons, Inc.가 허용하는 질권자가 상기 1항에 기재된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진로에게 자금대여가 이루어지도록 주선할 것을 요청한다.

제4호 위 제3호의 제안이 실패할 경우, 진로는 제1호에서 언급한 거래의 목적을 위하여 질권자에 대하여 담보주식에 질권을 설정하고, 그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J. Lyons, Inc.에게 통보한다.

다만, 질권계약서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진로는 최종종결일전에 합작투자회사 주식에 질권 또는 기타 담보를 설정할 수 없다.

제12조 제1항 진로는 원고의 매수권 행사요건을 인지하자마자 그 원고의 매수권 행사 요건을 J. Lyons, Inc.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진로의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J. Lyons, Inc.가 진로의 통지없이 그러한 매수권 행사요건을 알게 된 후 J. Lyons, Inc.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1호 제12조 제2항 제1호에 있어서 새로운 지배주주가 J. Lyons, Inc.의 경쟁회사인 경우나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경우, 진로의 주식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수권’이라 한다). J. Lyons, Inc.는 매수권 행사의사를 서면으로 진로에게 통지함으로써 행사한다. 매수권은 공정한 시장가격에 행사된다. 제10조 제12항에 규정된 질권 또는 기타 담보로 인하여 매수권 행사시 그리고 매수권 이행완료시 진로가 주식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 J. Lyons, Inc.는 일방적으로 본 정관을 수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J. Lyons, Inc.는 합작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J. Lyons, Inc.는 진로가 주식을 인도할 수 있게 되자마자 매수권을 행사한 당시의 위에 언급된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매수권 행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항 “원고의 매수권 행사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제2호 ⒜ 합작투자계약일 현재 존재하는 화의상태를 제외하고, 진로 또는 진로의 채권자들이 진로의 해산, 청산, 회사정리, 파산 또는 화의를 신청하는 경우

⒝ 진로의 재정상태가(1999. 9. 17.과 비교하여) 더 악화된 후에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따라 진로의 채권자들과 부채 재조정 계획이 개시되는 경우

제23조 제2항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호 제22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 당사자의 본 계약서상 중대한 의무위반에 대해서 타방 당사자가 그 위반행위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위반행위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제3호 J. Lyons, Inc.만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제12조 제2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고, 18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제24조 제3항 본 계약이 제23조 제2항 제1호, 제3 내지 5호에 의하여, J. Lyons, Inc.에 의해 해지된 경우에는

제2호 J. Lyons, Inc.는 진로의 비용으로 제22조 제4항에 따른 합작투자회사 주식에 대한 공정시장가격의 감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감정이 종료된 직후, J. Lyons, Inc.는 진로에 대하여 진로 소유의 합작투자회사 주식 전부를 J. Lyons, Inc. 또는 J. Lyons, Inc.가 지명하는 자에게 공정시장가격으로 매각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다만 진로 소유 주식의 공정시장가격이 6억 스털링 상당의 한국 원화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J. Lyons, Inc.는 진로의 주식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매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⑵ 진로와 J. Lyons, Inc.는 1999. 12. 14.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진로발렌타인스 주식회사(이하 ‘진로발렌타인스’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진로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소유하게 되었다.

⑶ 원고는 2002. 12. 23. J. Lyons, Inc.와 사이에 J. Lyons, Inc.로부터 J. Lyons, Inc.가 소유한 진로발렌타인스의 주식 전부를 양수받고,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진로는 같은 날 위 계약 체결에 동의하였다.

다. 진로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경위

진로는 1999. 12.경 진로발렌타인스와의 사이에 진로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및 공기구 비품 등을 현물출자하기로 하는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에 따른 현물출자 대상인 이천공장에는 주식회사 한빛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한빛은행에게 100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주식 중 250만 주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10조 제12항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 진로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 및 원고의 정리채권 신고

⑴ 한편, 1997년 초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온 진로는 1997. 9. 9. 부도로 인하여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고, 1997. 9. 8. 서울지방법원에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1998. 2. 3. 위 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았으며, 1998. 3. 19. 화의인가 결정을 받았다.

⑵ 그런데, 진로는 위 화의인가결정 이후로도 자산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부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결국 진로의 채권자인 세나 인베스트먼트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2003. 4. 3. 진로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03. 5. 14. 서울지방법원 2003회9호로 진로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 내려지게 되었으며, 위 법원은 진로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에 이원을 진로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2004. 4. 30. 그의 임기가 만료되자 피고를 진로의 관리인으로 새로이 선임하였다.

⑶ 원고는 정리채권 신고기한 내인 2003. 6. 28. 27,450,000,000원(= 액면가 10,000원 × 이 사건 주식 2,745,000주)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의 관리인은 2003. 9. 24. 개최된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의 일반조사기일에서 위 채권 전부에 대하여 ‘주식인도청구사유 미발생’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진로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10조 제12항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주식회사 한빛은행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이는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의무위반’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위 약정 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⑵ 또한, 진로의 채권자가 2003. 4. 3. 진로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2003. 9. 29.까지도 진로의 회사정리사유가 치유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23조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⑶ 그리고, 위 ⑴, ⑵항의 사유로 이 사건 합작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위 합작투자계약 제24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 또는 원고가 지명하는 자에게 정리회사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⑷ 따라서, 원고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위 해지권 및 주식매도청구권의 행사를 조건으로 이 사건 주식의 인도를 청구할 정지조건부 정리채권을 가진다.

나. 판단

⑴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해지권 발생 여부

살피건대, 진로가 1999. 12.경 진로발렌타인스와 사이에 진로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및 공기구 비품 등을 현물출자하기로 하는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에 따른 현물출자 대상인 이천공장에는 주식회사 한빛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한빛은행에게 100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주식 중 250만 주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도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10조 제12항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J. Lyons, Inc.가 진로와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진로에 대한 장기간의 실사로 이천공장에 설정된 근저당권 해지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고, 또한 진로가 주식회사 한빛은행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줄 무렵 진로의 대리인이던 변호사 김양훈이 원고와 J. Lyons, Inc.의 대리인 데이빗 루카스에게 질권 설정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로가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이천공장을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점, 진로가 원고 및 J. Lyons, Inc.에게 위 질권설정에 관한 설명을 하여 원고 및 J. Lyons, Inc.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진로가 이 사건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고도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10조 제12항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합작투자계약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약정 조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⑵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23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해지권 발생 여부

㈎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진로의 채권자인 세나 인베스트먼트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2003. 4. 3. 진로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3. 5. 14. 진로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신청일인 2003. 4. 3.부터 180일이 경과한 2003. 9. 29.까지도 진로의 회사정리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의 계약인수인인 원고는 위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정리회사에 대하여 위 합작투자계약을 해지하고, 위 합작투자계약 제24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 또는 원고가 지명하는 자에게 정리회사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위 해지권 및 주식매도청구권 행사를 조건으로 이 사건 주식의 인도를 청구할 정지조건부 정리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제기한 이상 원고는 소로써 위 정리채권이 있음의 확정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약정해지권을 유보한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23조 제2항 제3호는 쌍무계약에 관하여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의 선택권을 부여한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규정이므로 무효인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60559 판결 참조), J. Lyons, Inc.와 진로가 1999. 9. 17. 주류의 제조·유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J. Lyons, Inc.와 진로는 1차 종결일에 J. Lyons, Inc.가 합작투자회사에 134,050,000,000원을 인수대금으로 현금지급하고 진로가 현물출자를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합작투자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은 J. Lyons, Inc.와 진로가 합작투자회사 설립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J. Lyons, Inc.가 134,050,000,000원을 현금지급하고, 진로가 현물출자를 하기로 약정한 일종의 발기인 조합계약이어서 J. Lyons, Inc.와 진로 쌍방이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은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이 위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진로발렌타인스가 1999. 12. 14.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고, 또 진로는 1999. 12. 27.경 진로발렌타인스에게 이천공장을 현물출자하였으며, J. Lyons, Inc.도 그 무렵 진로발렌타인스에게 합작투자회사의 주식 인수대금 134,050,000,000원을 현금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로 및 J. Lyons, Inc.는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진로발렌타인스에 대한 현물출자 및 현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어서 위 합작투자계약 제23조 제2항 제3호에 대하여는 “회사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사정리절차개시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박정헌(재판장) 강현중 이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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