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본소 이혼청구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원고가 본소의 이혼청구에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후 피고가 반소로서 이혼청구를 한 경우, 원고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중에는 본소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의하여 이혼이 명하여지는 경우에도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이때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재반소로서의 실질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사실심으로서는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원·피고의 이혼을 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 원·피고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당사자 쌍방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영)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먼저 본소청구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제출한 그 판시 증거만으로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혼 및 그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과 재산분할로서 원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과 그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리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피고의 혼인생활은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위자료로 금 7,000,000원의 지급을 명함과 동시에 그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였다.
2. 본소 중 재산분할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와 반소청구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과 경위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본소의 이혼청구에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후 피고가 반소로서 이혼청구를 한 경우, 원고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중에는 본소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의하여 이혼이 명하여지는 경우에도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이때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재반소로서의 실질을 가지게 된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실심으로서는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원·피고의 이혼을 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 원·피고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당사자 쌍방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 원고가 본소에 기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재산분할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등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의 반소에 기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원고의 본소에 기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하고 그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에 대하여 판단하지도 아니한 것은,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위법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