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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2145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와 피고가 2014. 6.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였던 사실, 원고와 그 부친 C이 별지목록 기재 예물을 위 혼인 당시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D과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에 2017. 1. 11.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 2019르30083 등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이혼 및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 등의 판결이 2019. 10. 29.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측이 피고에게 교부한 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반환해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단기이므로 주위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고 이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가액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가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혼인의 파탄 책임이 원고에게 있어 예물반환을 구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을 믿을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예물을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보더라도 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의미있게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는 단기간의 혼인이거나 일방 당사자가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혼인하여 혼인의 파국이 초래된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 경우인데 을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상호 다툼이 있었으나 2014. 6. 13. 혼인신고 이후 2016. 12. 경까지도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지속하다가 원고의 부정행위가 2017. 1. 경 피고에 의해 발견되면서 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로 위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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