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실혼 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결혼식 비용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혼례식 내지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이므로 당사자가 거식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아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중매에 의하여 혼인할 것을 합의하고 1982.12.26 혼례식을 한 후 신혼여행을 마치고 같은해 12.30경 세방을 얻어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피청구인과 그 어머니인 원심공동피청구인 은 그때부터 청구인이 가지고온 가정용품 등 혼수물이 적다하여 더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원심공동피청구인은 1983.1.10경 청구인과 동도하여 청구인의 친가에 가서 혼수물이 과소하다는 점을 들고 며느리로 맞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남기고 청구인을 친정에 둔 채 돌아갔으며 청구인은 아버지의 설득으로 피청구인가에 다시 돌아오게 되자 위 혼수문제를 둘러싸고 양인간에 불화가 심해지고 말다툼이 잦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구타하는 일이 빈번하고 같은해 2.5경에는 언쟁끝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신을 구타하여 2주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고 청구인은 위 일련의 구타행위로 인하여 공포신경증세까지 보이게 된데다가 퇴원후에도 피청구인은 여전히 냉대하고 혼인신고도 거절하여 청구인은 할 수 없이 같은해 2.20경 안정가료를 위하여 친정으로 돌아와서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사실혼관계는 피청구인의 유책행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므로 위 사실혼관계가 청구인의 유책행위로 파탄된 것이라는 소론은 이유없다.
2. 무릇 혼례식 내지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의식)으로서 말하자면 부부공동체로서의 사회적인 인증을 목적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거식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고 따라서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아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 이다.
위 전단에서 본바와 같이 혼례식이 있은지 불과 2개월도 채 못된 단시일내에 피청구인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여서 그것이 부부공동생활 즉 사실혼의 실태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가 지출한 혼례식에 소요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그 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로 그 배상책임이 없다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