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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96. 12. 3. 선고 96드37910 판결 : 확정
[혼인무효 ][하집1996-2, 505]
판시사항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혼인신고가 이루어지고 협의이혼된 경우라도 친생자 아닌 자의 친생자 추정을 부정하기 위하여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으로 그 혼인관계를 해소한 후 300일 이전에 현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사안에서, 전남편과의 사이의 혼인신고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그와 같은 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이고, 비록 그 혼인관계가 협의이혼 신고에 의하여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이 유효하다면 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딸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만큼 이를 부정하기 위하여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인호)

피고

피고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5. 3. 18. 공주시 의당면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5. 3. 18. 공주시 의당면장에게 혼인신고가 접수되어 호적상 두 사람이 혼인하였다가 같은 해 10. 11. 협의이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그 후 원고는 위 본적지에 일가창립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원고는 일본국에서 소외 소태민정(소태민정)과 이혼한 후 국내로 돌아와 1994. 6.경 호텔나이트 클럽에서 가수생활을 하면서 같은 나이트클럽에서 사회자로 종사하던 피고를 만나 동거하던 중 피고의 난폭한 성격과 원고에 대한 잦은 행패로 말미암아 피고와의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일본에서 가수생활을 할 목적으로 도일하여 그 곳에 체류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아파트 및 레스토랑 등을 소유하는 등 상당한 재산가인 원고와의 결별을 아쉬워한 나머지 혼인에 관한 원고의 승낙이나 합의 없이 마음대로 혼인신고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한편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일본 무대로의 진출을 꿈꾸다가 알게 된 일본인인 소외 니시무라 유리오(자촌백합남)와 사이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피고와의 관계를 빨리 정리하기 위하여 소송을 취하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1995. 10. 11. 협의이혼 신고를 마침으로써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6. 4. 12. 일본에서 위 니시무라 유리오와 혼인하고 같은 해 6. 11. 딸아이를 출산하였는데 위 니시무라와 사이에서 낳은 딸이 형식상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산된 관계로 피고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혼인신고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그와 같은 신고에 의한 위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협의이혼 신고에 의하여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혼인이 유효하다면 위 니시무라 사이에서 출산한 딸이 피고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만큼 원고로서는 이를 부정하기 위한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옥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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