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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9. 4. 9. 선고 78나2819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201]
판시사항

공매처분에 따른 불법행위에 있어서 그 위법함을 알 수 있는 시기

판결요지

공매처분이 후의 행정소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위법사유는 공매처분당시에 있었다 하여도 이로 인한 손해는 동 공매처분이 취소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였다 할 것이며 동 공매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될 때에 비로소 그 위법함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이원강

피고, 피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3902 판결)

주문

1. 원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34,353원 및 이에 대한 1975.11.22.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2차 환송후 당심에 주위적청구를 취하하고 건물철거의 손해배상을 철회하고 도로부지에 관한 손해배상을 포기하였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3(각 등기부등본), 같은 갑 제3,4,6,7 각 호증(각 판결)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성동세무서장은 1969.12.26.에 소외 중앙석탄주식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였다하여 동 소외회사 소유의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의3 대 850평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처분을 하였는데 소외 권판암(이사건 공동원고였다)이 동 대지를 낙찰하여 1970.1.15.자로 위 공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동 소외 권판암으로부터 위 토지에서 분할된 별지목록 제1,2,3 기재 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편 동 대지를 공매처분당한 위 소외회사는 동대지의 공매처분이 불법이라고 주장하여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동 처분의 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973.8.28.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72구636판결은 위 공매처분이 국세징수법 소정의 10일간의 공고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동 공매처분을 취소하였고 동 판결은 대법원 1974.2.26. 선고 73누186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사실, 이에 따라 동 소외회사는 소외 권판암과 위 대지를 전매한 원고 등을 상대로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 동 소외회사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어 1975.1.21.자로 별지목록 각 대지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인 성동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매각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공매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본건 별지 각 목록 대지에관한 소유권을 상실케 하는 손해를 입혔다 하겠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하겠다.

2.그런데 피고는, 위 공매처분에 따른 불법행위는 적어도 동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최초로소외 권판암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70.1.15.에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소외 중앙석탄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1969.12.30.에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69구365호 공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보조 참가한 까닭에 동 공매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그때부터 알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1970.1.15. 또는 1969.12.30.부터 예산회계법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시효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본건과 같이 위 공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동 공매처분이 이후의 행정소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위법사유는 공매처분당시에 있었다고 하여도 이로 인한 손해는 공매처분취소의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됨으로서 동 공매처분이 취소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였다 할 것이며, 또 위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어느 당사자 일방을 위하여 보조참가한 일이 있다하여도 동 사유만으로 동 공매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공매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이 확정될 때에 비로소 그 위법함을 알 수 있다 할것이며, 한편 본건 문제된 행정소송이 1974.2.26.에 확정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예산회계법상의 5년의 시효기간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1975.10.1.에 본소가 제기되었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피고의 시효항변은 이유없다 하겠다.

3.그러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 관하여 보건대, 본건과 같은 경우에 원고가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입은 손해 위 공매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1974.2.26 당시의 동 부동산의 싯가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원심감정인 윤혁모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974.26. 당시의 별지 제1목록 대지의 싯가는 금 150만원, 동 제2목록 대지의 싯가는 금 150만원, 동 제3목록 대지의 싯가는 금 168만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금은 위 인정의 합계 금 468만원이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8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본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익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5.11.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일심에서의 청구취지는 주위적청구로서 금 14,158,967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의 익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예비적청구로서 금 12,368,917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청구인데 청구취지에서 본 바와 같이 주위적청구를 취하하고 건물철거의 손해배상을 철회하고 도로부지에 관한 손해배상을 포기하였다) 전부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취소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사건 제2차 환송전 당원판결(1978.6.1.선고)은 금 4,145,6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였고 동 원고 승소부분은 이사건 제2차 환송판결로서 확정되고 원판결중 동 승소부분을 제외한 원고 패소분만이 파기되어 당심에 환송되었으므로 결국 당원이 인정하는 위 인용액에서 위 확정된 승소부분을 공제한 나머지인 금 534,353원(4,680,000-4,145,647)의 원고 패소부분만이 남아있어 그 부분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금원 및 위 인정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수(재판장) 김신택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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