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매처분 취소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공매처분의 취소로 인한 손해는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공매처분이 취소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매처분의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은 행정소송판결이 취소확정된 때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대법원 1970.7.24. 선고 70다560 판결 대법원판결요지집 399면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길영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예하의 성동세무서장이 행한 1969.12.26 소외 중앙석탄주식회사 소유의 대지를 국세체납에 의한 공매처분에 의하여 소외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하고, 다시 원고가 그 일부 토지를 동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공매처분을 함에 있어서 국세징수법소정의 10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공매처분이 1974.2.26 행정소송상고심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됨으로써 원고는 그 소유권을 잃었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위법한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그 전전매수인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의 위법한 공매처분에 의하여 처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70.1.15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하여 그 때부터 예산회계법 소정의 5년이 경과됨으로써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매처분은 행정처분이며, 행정처분에는 공정력 또는 자력집행력이 있으므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정의 형식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이 있게 되면,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적법한 기관 또는 적법한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한 이 처분은 국민과 법원을 기속한다고 할것이고( 대법원1975.4.22 선고 74다1548 판결 참조)그 공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일단 경료되었다가 공매처분이 그후의 행정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까닭에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위법사유는 공매처분을 할 당시에 있다고 하여도 이로 인한 손해는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공매처분이 취소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0.7.24 선고 70다560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은 행정소송판결이 취소확정된 때라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한 것은 소멸시효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원심이 적시한 판결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는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또 상치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