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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8나20023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은 2016. 3. 18., 같은 해

8. 12. 원고에 대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명의의 신용카드 2매(카드번호 C, D,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은 2016년 12월경부터 그 지급이 연체되었고, 2017. 3. 29. 현재 카드원금, 연체료 등(이하 ‘카드대금 등’이라 한다) 41,459,340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따로 표시하지 않는 것도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E을 통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신용카드 발급 당시 카드대금 등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또는 피고 B이 2015. 9. 16. 당시 이미 법인카드상 채무에 대하여 개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017. 3. 29. 기준으로 한 카드대금 등 41,459,340원 및 그 중 원금 39,602,64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E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연대보증을 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용카드 발급 이전에도 G, E 등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있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는 등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가 있어서 민법 제125조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E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피고 회사가 2016년 11월경까지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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