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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7. 12. 29. 선고 87나23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7(4),217]
판시사항

신용카드 가입회원의 신분 및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발행자가 회원규약상의 사후관리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 거래분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

판결요지

신용카드 가입회원이 카드 이용대금중 일부를 연체하던중 다액의 공금유용으로 징계해직되었음에도 거래정지나 계약해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카드이용거래를 계속케 함으로써 그 이후의 이용대금연체액이 과다히 발생하게 된 경우 거래상의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상 적어도 징계해직된 다음날부터 카드이용대금채무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들의 책임을 그 5할로 감액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원고, 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원심판결을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954,678원 및 이에 대한 1986.8.1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793,448원 및 이에 대한 1986.8.1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의 일부를 감축하였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은행신용카드 입회신청서), 원심 및 당심증인 김영곤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된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각 은행신용카드원장), 갑 제4호증(월별사용명세),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39(각 현금서어비스신청서 및 매출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부산 구포단위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던 소외 인이 1984.8.7. 원고회와의 사이에 그가 원고회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원고회 및 그 가맹점으로부터 현금서어비스를 제공받거나 물품외상구입을 하되 그 이용대금은 그 다음달 27.까지 원고회에 가입한 그의 저축예금구좌를 통하여 자동대체결제방식에 의하여 결제하기로 하고, 만일 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금융단 협정의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일반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 같은직장에 근무하던 피고가 소외인의 원고회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소외인은 그후 별표기재와 같은 1985.7월부터 1986.4월까지 사이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어비스 및 물품외상구입대금 중에서 합계돈 1,793,448원의 이용대금을 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먼저 위 연대보증계약이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그와 같은 농업협동조합 직원은 그 복무규정상 보증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위 연대보증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농협중앙회 복무규정)의 기재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 직원은 그 복무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원고회 또는 회원조합에 대하여 타인의 보증인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위 복무규정은 어디까지나 농업협동조합직원의 내부규율을 위한 것일뿐 일반적·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어겼다고 해서 그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 피고는, 위 신용카드이용계약은 가입회원의 월수입 등 재산상태와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월간 신용거래한도액을 정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의 보증책임 또는 그 월간 신용거래한도액인 돈 700,000원의 범위내에서만 미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앞에서 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인, 당심증인 김영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신용카드이용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반회원인 소외인의 월간카드 이용한도액은 현금서어비스 200,000원에 물품외상구입 500,000원, 합계 돈 700,000원으로 정하였으나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보증책임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피보증인인 소외인의 월간카드 이용한도액 즉 월간 신용거래한도액내에서 그 보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는 소외인이 수개월에 걸쳐 카드이용은 하여 그 외상대금이 누적된 경우에 그 금액이 얼마나 되더라도 위 월간이용한도액인 돈 700,000원의 범위내에서만 보증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매월마다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월간 외상거래가 위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그 보증책임을 위 한도액 범위내로 줄여 인정한다는 의미이고, 나아가 앞에서 인정한 별표기재의 소외인의 월별외상거래액이 모두 위 월간 이용한도액 범위내인 사실은 그 수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러나 다만 앞에서 든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은행신용카드 업무취급요령),을 제3호증(회보)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회의 예규 및 회원규약상 원고회는 가입회원이 신분상의 변동 및 신용상태를 수시로 점검 확인하여 회원이 카드이용에 따른 대금결제를 태만히 하거나 회원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카드의 이용을 정지시키고 나아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사실, 그런데 소외인은 위 신용카드 이용계약후 1985.7월분의 이용대금 중 돈 115,909원을 연체하고 있던중, 같은해 10.8.에 이르러 업무와 관련하여 돈 24,594,000원의 구매미수금을 회수 유용한 사실로 인해 원고회로부터 징계해직이 되었지만, 원고회로부터 그 즉시 거래정지나 계약해지를 당함이 없이 그 이후에도 위 신용카드이용거래를 계속한 결과 1986.4월분까지의 이용대금 1,793,448원이 누적·연체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이 위 카드이용대금중 일부를 연체하던 중 1985.10.8.에 이르러 다액의 공금유용으로 징계해직까지 된 것은 그 의 신분 및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원고회로서는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카드이용거래를 계속하게 함으로써 그 이후의 이용대금연체액이 과다히 발생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거래상의 신의칙내지 공평의 원칙상 적어도 1985.11월분 이후의 거래분에 해당하는 소외인의 위 카드이용대금 채무액 1,667,539원(1,793,448원-115,909)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책임을 위 채무액 중 5할을 감액한 돈838,769원(1,677,539×1/2원미만은 버림)의 범위내에서만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1985.12.2. 위 카드이용대금중 돈225,000원이 더 결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므로 보건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4호증(예금통장 사본)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인이 1985.12.2. 그의 저축예금구좌에 돈 225,000원을 예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한편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6호증(회원별 이용명세표), 을 제7호증(저축예금거래실적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예입한 돈 225,000원은 별표기재의 이용내역과는 별도로 소외인이 1985.11.1. 및 같은해 11.4.두 차례에 걸쳐 원고회로부터 현금서어비스로 대여받은 돈 200,000원과 그 수수료의 결제를 위하여 같은 해 12.27. 그 중돈 204,000원이 자동대체 결제방식에 의하여 인출되었고, 나머지 돈도 같은 해 12월분 이용대금 중 일부의 결제를 위하여 1986.1.27. 같은 방식에 의하여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돈 225,000원이 별표기재의 이용대금으로 변제충당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954,678원(115,909+838,769)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86.8.11부터 다 갚을 때가지 연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그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주문 제4항과 같이 부담하게 하고, 가집행을 허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적승(재판장) 우성만 정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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