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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163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15.(956),2957]
판시사항

가.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나.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처분권한 유무를 조사하지 아니한 경우와 점유에 관한 과실

판결요지

가. 민법 제827조 제1항 의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므로, 처가 별거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부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나.부동산을 매수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보아야 하고, 그 조사를 하였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복동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재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망 소외 1과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소외 1과 피고는 원고의 처로서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거나 혹은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지는 소외 2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일상가사대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827조 제1항 의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처인 위 소외 2가 별거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원고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보아야 하고, 그 조사를 하였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1이나 피고가 위 소외 2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원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사위의 판결을 얻은 다음 대위등기로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다음, 피고가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전, 답을 매수함에 있어 위 소외 2에 대하여 원고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원고와 직접 접촉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 소외 2가 적법한 처분권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소외 2가 원고의 처이고 당시 원고가 외국에 체류중인 사실만을 확인한 채 위 소외 2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등기이전도 원고의 인감증명 등을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때문에 사위판결에 의하여 이를 마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소외 2의 처분권한을 조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위 소외 1로부터 동인이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임야를 다시 매수함에 있어, 위 소외 1 역시 이를 원고 아닌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피고로서는 위 소외 1이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니 피고가 등기명의인인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만으로는 점유시초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등기부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부동산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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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2.9.선고 92나1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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