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8. 23. 선고 2013두9724 판결
(심리불속행)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8192(2013.5.9)
제목
(심리불속행)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주식의 명의 신탁이 오로지 회사의 우회상장 절차를 신속・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명의신탁으로 말미암아 종합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3두97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2누381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