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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52036 판결
(심리불속행)현금영수증미발행과태료는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72776 (2015.08.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3733 (2014.05.08)

제목

(심리불속행)현금영수증미발행과태료는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임

요지

(원심 요지)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은 구 소득세법에 따른 것이며, 과태료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는 과태료 부과를 다투는 절차에서 주장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 [필요경비불산입]

사건

2015두520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26. 선고 2014누72776 판결

판결선고

2015. 12.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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