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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7. 11. 선고 2017두41382 판결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6310(2017.03.24)

제목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9. 6. 1.이므로, 개정규정이 신설된 2011. 12. 31. 다시에는 아직까지 기존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7두41382 종합소득세 경정(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24. 선고 2016누56310 판결

판결선고

2017. 7.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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