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이 문면 자체에서 완전하고 명료하지 않아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보증신용장(Standby L/C)에 설정된 비서류적 조건(Nondocumentary condition)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그 조건의 내용이 신용장 기재 자체에 의하여 완전하고 명료하며, 그 조건을 수익자를 포함한 신용장의 개설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따르기로 합의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는바, 신용장의 대금지급조건인 "청구는 첫 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any claims must be presented to our counter within 30 calendar days from your first due date)"는 조항의 'first due date'라는 문구는 보증신용장의 문면 자체에서 완전하고 명료하지 않고, 그 의미를 확정하기 위하여 제시되어져야 할 서류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불명확한 조건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용장 개설은행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위 조건은 무시되어져야 하는 비서류적 조건이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조 , 제5조 , 제13조 (c)항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동화은행 파산관재인 장순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의)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윤용석 외 1인)
주문
1.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미화 4,440,155.68$ 및 위 금원 중 미화 4,372,348.67$에 대한 1998. 1. 16.부터 2001. 2.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440,155.68$ 및 위 금원 중 미화 4,372,348.67$에 대한 1998. 1.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함.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이 사건 보증신용장의 개설은행이고, 원고는 위 보증신용장의 수익자로서 위 보증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인 소외 신광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신광기업'이라고 한다)의 미국 현지법인인 소외 에스케이 아메리카(S. K. America, 이하 '소외 에스케'이라고 한다)에게 운영자금 등을 대출한 은행이다.
나. 이 사건 보증신용장의 개설과 원고의 대출
(1)피고는 소외 에스케이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소외 에스케이 국내 본사인 소외 신광기업의 의뢰에 의하여 1997. 4. 18. 신용장 대금 미화 4,900,000$, 유효기간 1998. 4. 18.까지, 수익자 원고로 하는 보증신용장(Stand by L/C, 이하 '이 사건 보증신용장'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였다.
(2)이 사건 보증신용장은 ① 본 신용장은 소외 에스케이가 본 신용장에 따라 실행되는 대출금, 이자, 수수료, 위약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음을 원고가 서명하여 확인한 진술서, 원고의 일람출급환어음 및 청구액 산정내역을 그 증빙과 함께 제출하면 지급된다. ② 원고의 청구는 첫 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에 접수되어야 한다(any claims must be presented to our counter within 30 calendar days from your first due date), ③ 본 신용장은 1993년도에 개정된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UCP 500: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Effective January 1, 1994, 이하 '통일규칙'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원고의 미국 뉴욕지점은 위 보증신용장이 개설됨에 따라 1997. 4. 23. 소외 에스케이와의 사이에 회전신용계약(Revolving Credit Agreement)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일 에스케이에게 운영자금대출(Operation Loan)로 미화 3,000,000$를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운영자금대출(Operation Loan)과 수입화물대도(Trust Receipt Loan)의 형식으로 합계 미화 4,372,348.67$를 대출해 주었다.
다. 소외 에스케이의 채무불이행과 피고의 신용장대금 지급거절
(1)원고는 1997. 7. 28. 소외 에스케이에게 1997. 10. 20.까지 기존 대출금을 모두 조기 상환할 것을 통지하였다가 소외 에스케이가 원고에게 각 개별대출금의 상환기일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동의하여 상환기일을 같은 해 11. 28.로, 다시 같은 해 12. 12.로, 마지막으로 1998. 3. 20.로 각 연기하여 주었다.
(2)소외 신광기업이 1998. 1. 6. 최종부도가 나자 원고는 같은 달 7. 소외 에스케이에게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위 에스케이로부터 지급불능을 통보받았다.
(3)원고는 1998. 1. 12. 이 사건 보증신용장의 개설은행인 피고에게 ① 소외 에스케이가 위 대출금, 이자, 수수료, 위약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음을 원고가 서명하여 확인한 진술서, ② 원고 발행의 일람출급환어음 ③ 청구액(대출원금 미화 4,372,348.67$, 1998. 1. 11.까지의 약정이자 미화 67,807.01$, 합계 미화 4,440,155.68$)을 그 산정내역과 함께 제출하고,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4)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용장 대금지급청구서류는 피고에게 1998. 1. 15. 도착되었고, 피고는 위 서류들을 검토한 후 원고에게 1998. 1. 16. 팩스송신을 통하여, 1998. 1. 19. 스위프트 서신을 통하여 'first due date'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서류 및 이자율 연 16%의 근거 등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1998. 1. 21. 추가로 이들에 대한 관련 서류를 송부하자 피고는 1998. 1. 31. 원고에게 원고의 신용장 대금 청구가 이 사건 보증신용장의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보증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인 1998. 1. 7. 소외 에스케이로부터 지급불능을 통보받은 후 위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피고에게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장금액 범위 내인 대출원금 및 약정이자 미화 4,440,155.68$(대출금 원금 미화 4,372,348.67$ 및 1998. 1. 11.까지의 대출금 약정이자 미화 67,807.01$) 및 위 금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보증신용장에 의한 신용장대금은 최초의 이행기일로부터 30일 내에 청구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1997. 7. 28. 소외 에스케이에게 채무불이행 발생을 이유로 이 사건 대출금을 같은 해 10. 20.까지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위 신용장이 규정하는 최초의 이행기일은 1997. 10. 20.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임의로 이행기일을 같은 해 11. 28.로 연장하여 주었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어, 최초의 이행기일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1998. 1. 12.에서야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신용장대금청구는 지급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져 위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가 첫 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에게 접수되어야 한다는 이 사건 신용장의 조건은 신용장에서 제시되어져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으면서 조건만을 명시하고 있을 경우에 해당하여 통일규칙 제13조 (c)항에 의하여 무시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신용장은 화환신용장이 아닌 보증신용장으로서 통일규칙 제1조에서 위 통일규칙의 각 조항은 보증신용장의 경우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통일규칙 제13조 (c)항의 경우는 신용장통일규칙의 제5차 개정에서 위 규정이 신설되게 된 취지에 비추어 화환신용장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② 나아가 가사 위 통일규칙 제13조 (c)항이 이 사건과 같은 보증신용장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용장의 첫만기일로부터 30일 내의 청구 조항은 '조건'이 아닌 '기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 제13조 (c)항이 적용될 수 없으며, ③ 또한, 위 조항이 소위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하여 위 통일규칙 제13조 (c)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명료하고, 수익자인 원고의 경우 그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규칙과는 무관하게 당사자들 사이에 효력을 가지고, ④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보증신용장의 수익자로서 위 신용장의 조건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만기의 도래 여부도 원고의 지배하에 있는 사항인데 원고가 지금에 와서 위 신용장 조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다. 쟁점 보증신용장의 조항 및 관련 통일규칙
(1) 쟁점 보증신용장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Your any claims must be presented to our counter within 30 calendar days from your first due date(원고의 청구는 첫 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2) 관련 통일규칙 조항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은 제1조에서 통일규칙의 각 조항은 본 규칙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문언이 신용장의 본문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 적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보증신용장에도 적용하며,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일규칙은 모든 관계 당사자를 구속한다고 규정하고{ARTICLE 1(Application of UCP)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O, shall apply to all Documentary Credits (including to the extent to which they may be applicable, Standby Letter(s) of Credit) where they are incorporated into the text of the Credit. They are binding on all parties thereto, unless otherwise expressly stipulated in the Credit.}, 제5조는 신용장 개설에 관한 지시, 신용장 그 자체, 신용장에 대한 변경의 지시, 변경 그 자체는 완전하고, 명확하여야 하며, 위 각 지시 등은 정확히 어떤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ARTICLE 5(Instructions to Issue/Amend Credits) A. Instructions for the issuance of a Credit, the Credit itself, instructions for an amendment thereto, and the amendment itself, must be complete and precise…… (일부 생략)……B. All instructions for the issuance of a Credit and the Credit itself and, where applicable, all instructions for an amendment thereto and the amendment itself, must state precisely the document(s) against which payment, acceptance or negotiation is to be made.}, 제13조는 a항에서 은행은 신용장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의 표준관행에 따라 그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조사하여야 하고, 신용장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서류는 은행이 조사하지 않으며, 서류를 조사한 후 거절할지 여부를 서류의 수령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제7은행영업일 이내의 상당한 기간 내에 통고하여야 하고, 신용장에서 제시되어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면서 조건만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그러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무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ARTICLE 13(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A. Banks must examine all documents stipulated in the Credit with reasonable care, to ascertain whether or not they appear, on their face,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Compliance of the stipulated documents on their fa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shall be determined by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as reflected in these Articles. ……(생략)……Documents not stipulated in the Credit will not be examined by banks……(생략). B. The Issuing Bank, the Confirming Bank, if any, or a Nominated Bank acting on their behalf, shall each have a reasonable time, not to exceed seven banking days following the day of receipt of the documents, to examine the documents and determine whether to take up or refuse the documents and to inform the party from which it received the documents accordingly. C. If a Credit contains conditions without stating the document(s) to be presented in compliance therewith, banks will deem such conditions as not stated and will disregard them.}.
라. 판 단
(1) 통일규칙 제5조 및 제13조 (c)항이 보증신용장에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는 제1심에서 지적한 바 있는 위 통일규칙 제5조 및 제13조 (c)항은 보증신용장의 경우 적용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통일규칙 제1조가 예상하고 있는 통일규칙이 보증신용장의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화물의 운송과 보험관련 문서를 전제로 하는 통일규칙의 제 규정들, 즉 통일규칙 제23조 내지 제35조, 제38조, 제43조 등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John F. Dolan, The law of letters of credit:commercial and standby credits(1996), 4-97면},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위 통일규칙 제5조 및 제13조 (c)항은 신용장을 이용한 투명한 거래의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조항들로서 이 사건과 같은 보증신용장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통일규칙 제13조 c항의 규정은 보증신용장의 개설은행과 수익자 사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근거가 없다).
(2)이 사건 보증신용장의 쟁점조항이 비서류적 조건(nondocumentary condition)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위 쟁점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first due date'는 '조건' (condition)이 아니라 '불확정기한'(term)으로서 통일규칙 제13조 (c)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보증신용장의 위 쟁점 조항은 기왕에 발생하여 현재 확실하게 존재하는 조건(term)이 아닌 소외 에스케이의 채무불이행이라는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조건(condition)을 규정한 것으로서 'first due date'라는 문구 하나만을 독립하여 이를 불확실기한을 규정한 것이라 해석할 수 없고, 위 쟁점 조항은 신용장에서 제시되어져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으면서 조건만을 명시하고 있는 비서류적 조건(nondocumentary condition)으로서 통일규칙 제13조 (c)항에 의하여 무시되어져야 할 것이다.
(3)이 사건의 비서류적 조건(nondocumentary condition)이 유효한지 여부
그러나 통일규칙 제13조 (c)항에서 무효로 규정하는 비서류적 조건이 모든 경우에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조건의 내용이 신용장 기재 자체에 의하여 완전하고 명료하며, 그 조건을 수익자를 포함한 신용장의 개설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따르기로 합의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통일규칙 조항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다47443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2983 판결 각 참조-위 각 판결들은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된 사안이나 제5차 개정에서 통일규칙 제13조 c항이 신설된 취지에 비추어 이후에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신용장의 위 대금지급조건인 "원고의 청구는 첫 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에 접수되어야 한다(any claims must be presented to our counter within 30 calendar days from your first due date)"는 조항에서 "your first due date"의 의미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에스케이의 채무불이행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소외 에스케이가 최초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원고에 의하여 위 소외인에게 통지된 날을 의미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your first due date"의 의미가 위 두 가지 주장의 일자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이 사건 보증신용장의 문면 자체에서 완전하고 명료하지 않고, 그 의미를 확정하기 위하여 제시되어져야 할 서류도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소위 회전신용계약에 의한 대출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설한 이 사건 신용장에 피고가 'first due date로부터 30일'이라는 조건을 기재하면서 'first due date'란 어떤 의미인지 신용장 자체에 완전하고 명확히 기재한 바 없다면 이러한 불명확한 조건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용장 개설은행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위 조건은 무시되어져야 하는 비서류적 조건이라 할 것이다.
(4) 기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신용장의 특수조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보증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에 관한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신용장대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신용장의 대금을 청구한 1998. 1. 12. 이후에도 원고와 소외 에스케이 사이의 약정이율인 연 1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이 사건 신용장 대금 지급청구 당시인 1998. 1. 12.에는 이미 이 사건 보증신용장에서 담보하는 금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청구일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와 소외 에스케이 사이의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보증신용장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장금액 범위 내인 대출원금 및 약정이자 미화 4,440,155.68$(대출금 원금 미화 4,372,348.67$ 및 1998. 1. 11.까지의 대출금 약정이자 미화 67,807.01$) 및 위 금원 중 원고가 구하는바, 대출금 원금 미화 4,372,348.67$에 대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보증신용장의 대금지급 청구를 정식으로 접수한 다음날인 1998. 1. 1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이행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1. 2. 13.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