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외국법인이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갖고 있는 경우,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지점의 영업에 관한 것이 아닌 분쟁에 대하여도 우리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물품이 지정선박에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어 있다는 취지의 미리 인쇄된 문언이 있는 선적선하증권상 발행일 이외에 일자가 다른 본선적재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신용장 수리를 거절할 수 있는 선하증권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신용장 부속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일치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1]우리 민사소송법 제4조 제1항 , 제2항 ,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원래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하고, 그 밖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는 그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에 주된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그 밖의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은 대한민국에서 지속적이고도 조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것이어서 비록 사건이 그 사무소 등의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닐지라도 대한민국의 재판권에 복종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고도 정당하고, 또한 교통과 통신이 비약적으로 발달한 오늘날 고도의 조직과 통제력을 가지고 지점과 영업소를 관리하는 기업에 있어서 지점이나 영업소가 자신과는 무관한 업무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더라도 본점의 신속한 지시와 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공평이나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민사소송법의 기본 이념에 반할 우려도 적으므로, 그러한 외국법인은 민사소송법 제4조 제2항 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보통재판적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 외국법인에 대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 ii. 전단에 정하여진 선적선하증권(물품이 지정선박에의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어 있다는 취지의 미리 인쇄된 문언이 있는 경우)의 경우 발행일을 본선적재일 및 선적일로 간주한다는 것은 선하증권상에 따로 본선적재일 및 선적일을 기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선하증권의 발행일을 해당 물품의 선적일로 간주한다는 취지이고, 나아가 선하증권상에 따로 선적일을 부기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선적선하증권의 경우 선하증권상에 해당 증권의 발행일 외에 따로 본선적재일 또는 선적일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이와 같이 부기된 일자를 물품의 선적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발행일과 본선적재일이 각기 다른 날짜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본선적재일이 두 개인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신용장의 부속서류에 대한 은행의 심사와 관련하여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의 표준관행에 따라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7조에서 상업송장의 상품명세는 신용장상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하나, 기타 다른 서류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상당히 완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용장의 조건과 첨부서류의 기재가 모든 자구에 있어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조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신용장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서류가 신용장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람 담당변호사 손경한 외 2인)
피고,피항소인
중국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성민 외 4인)
주문
1.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567,185.26$ 및 이에 대한 1998. 7. 15.부터 2001. 1. 30.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567,185.26$ 및 이에 대한 1998. 7.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 증인 이병호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피고 은행은 1998. 6. 19. 소외 중국 소재 쫑이(Zhongyi Import & Export Enterprises)사(이하 '쫑이사'라 한다)의 의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신용장번호:A221468
물품:신문용지
금액:미화 금 1,137,500$
나. 이 사건 신용장의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수익자:소외 현대종합상사 주식회사(이하 '현대종합상사'라 함)
②개설의뢰인:쫑이(Zhongyi Import & Export Enterprises)사
③ 물품:신문용지 (물질:48.8GSM 등)
④ 원산지 및 선적조건:한국 및 FOB
⑤ 분할선적:허용
⑥ 최종 선적기일:1998. 7. 10.
⑦ 유효기일:1998. 7. 25.
⑧필요서류:서명된 상업송장 3통, 무고장 선적 선하증권 원본 전통(전통), 중량기록/포장명세서 3통, 수량/중량증명서 사본 4통, 품질증명서 사본 4통 등
⑨이 신용장은 국제상업회의소가 1994년 개정 공포한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UCP 500(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No. 500 Effective January 1, 1994), 이하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이라고 한다)}을 적용한다.
다. 원고의 신용장 매입과 상환청구
원고는 1998. 7. 10. 현대종합상사로부터 분할선적한 신용장상의 선적서류 매입을 의뢰받고 위 신용장에 열거된 선적서류를 매입하면서, 현대종합상사 발행의 액면금액 미화 567,185.26$(이하 '이 사건 신용장대금'이라 한다), 지급인 피고, 수취인 원고로 된 환어음(Bill of Exchange)을 수취하였고, 이어 원고는 1998. 7. 14. 소외 홍콩상하이은행을 통하여 피고에게 선적서류를 제시하고 이 사건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 은행의 거절통지
피고 은행은 송부된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1998. 7. 22. 수신처를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으로 하여 "(1) 선하증권상의 다른 두 개의 날짜가 표시되어 있고, (2) 품질증명서의 재질표시가 신용장과 상이하며, (3) 포장명세서에 첨부된 사본들에 인장, 스탬프, 서명 또는 참조번호 등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서류의 수리를 거절하고, "관련 서류는 피고 은행이 보관하고 있으니 그 처분에 관하여 지시하여 달라."는 내용의 수리거절통지를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위 신용장의 매입은행으로서 개설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위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위 신용장의 개설은행은 중국에 소재한 피고의 영업소이고, 피고의 서울지점은 위 신용장거래와 전혀 무관하므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재판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섭외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재판관할권의 유무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우리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또한 위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섭외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위 규정에 따라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함이 조리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우리나라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참조).
한편, 우리 민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은 "법인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그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의한다."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은 외국법인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에 관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원래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하고, 그 밖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는 그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에 주된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그 밖의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은 대한민국에서 지속적이고도 조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것이어서 비록 사건이 그 사무소 등의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닐지라도 대한민국의 재판권에 복종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고도 정당하고, 또한 교통과 통신이 비약적으로 발달한 오늘날, 고도의 조직과 통제력을 가지고 지점과 영업소를 관리하는 기업에 있어서 지점이나 영업소가 자신과는 무관한 업무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더라도 본점의 신속한 지시와 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공평이나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민사소송법의 기본 이념에 반할 우려도 적으므로, 그러한 외국법인은 민사소송법 제4조 제2항 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보통재판적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 외국법인에 대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중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중국 내에 두고 있고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한 지점도 중국에 소재하기는 하나, 또한 대한민국 서울 종로구 서린동 33 영풍빌딩 20층에 피고의 영업소를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또 그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은행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용장의 매입은행인 원고에게 위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급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각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선하증권상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피고는 이 사건 신용장과 함께 피고에게 제시된 선하증권(갑 제3호증)은 그 발행일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날짜, 즉 1998. 7. 8.과 1998. 7. 10.이 기재되어 있고 하나의 서류 안에 이와 같은 모순된 기재가 있는 경우 이는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하증권은 "SHIPPED on board the ship, the goods as indicated below……"(……아래에 표시된 화물이 본선에 적재되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고, 우측하단의 미리 인쇄된 "Place & Date of issue"란에 "10TH JUL. 1998"(1998. 7. 1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Dated at"란에 "8TH JUL. 1998"(1998. 7. 8.)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3)선하증권의 인수요건에 관한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3조 해상/해양 선하증권, a. 신용장이 항구 간 선적에 적용되는 선하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은행은 신용장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한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
i. (생략)
ii. 물품이 지정된 선박에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었음이 명시되었을 것.
지정선박에의 본선적재 또는 선적은 선하증권상에 물품이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어 있다는 취지의 미리 인쇄된 문언에 의하여도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하증권의 발행일을 본선적재일 및 선적일로 간주한다.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지정선박에의 본선적재는 반드시 물품의 본선적재일을 선하증권상에 기재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본선적재의 표기일을 선적일로 간주한다." {ARTICLE 23 (Marine/Ocean Bill of Lading), A. If a Credit calls for a bill of lading covering a port to port shipment, banks will,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redit, accept a document, however named, which:
i. (생략)
ii. indicates that the goods have been loaded on board, or shipped on a named vessel.
Loading on board or shipment on a named vessel may be indicated by preprinted wording on the bill of lading that the goods have been loaded on board a named vessel or shipped on a named vessel, in which case the date of issuance of the bill of lading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loading on board and the date of shipment.
In all other cases loading on board a named vessel must be evidenced by a notation on the bill of lading which gives the date on which the goods have been loaded on board, in which case the date of the board notation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4)을 제2호증 및 갑 제15호증(ICC Publication No.596, R284)의 기재에 의하면, 국제상업회의소는 선적선하증권의 경우에는 별도로 본선적재부기를 표시할 필요가 없고, 굳이 표시하고자 한다면 그 일자는 발행일과 동일하여야 하고, 그 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서류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는 2000. 9. 1. 위 공식의견을 번복하고, 선적선하증권에서 본선적재문구를 두면서 선하증권의 발행일 외에 본선적재일을 따로이 표시하고 있는 경우 이 부기일을 선하증권의 선적일로 보아야 하며 동 선하증권이 2개의 본선적재일을 표시하고 있다는 사유로 신용장의 지급을 거절할 하자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시하고 있다(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은행위원회가 위 번복의견을 국제상업회의소의 공식의견으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5)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용장의 첨부서류인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위 두 가지 날짜는 피고가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첫째, 위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 ii. 전단에 정하여진 선적선하증권(물품이 지정선박에의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어 있다는 취지의 미리 인쇄된 문언이 있는 경우)의 경우 발행일을 본선적재일 및 선적일로 간주한다는 것은 선하증권상에 따로 본선적재일 및 선적일을 기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선하증권의 발행일을 해당 물품의 선적일로 간주한다는 취지이고, 나아가 선하증권상에 따로 선적일을 부기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선적선하증권의 경우 선하증권상에 해당 증권의 발행일 외에 따로 본선적재일 또는 선적일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이와 같이 부기된 일자를 물품의 선적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발행일과 본선적재일이 각기 다른 날짜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본선적재일이 두 개인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둘째, 이 사건 선하증권상에는 증권의 발행일로 명시된 1998. 7. 10. 외에 날짜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이 "Dated at 8TH JUL. 1998"로 기재된 부분이 있는바, 위 기재는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었다는 취지의 표시가 없으므로 이는 위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 ii. 소정 본선적재부기(on board notation)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하증권의 경우 위 일자의 기재는 무익한 기재로서 무시할 수밖에 없고, 위 신용장통일규칙 규정에 따라 증권의 발행일로 기재된 1998. 7. 10.이 본선적재일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의 서류상 하자로서 주장하는 위 "Dated at 8TH JUL. 1998" 일자기재는 피고가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 품질증명서상의 재질표시에 관한 판단
(1)피고는 이 사건 신용장에는 물품의 재질을 "48.8GSM"라고 표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와 함께 제시된 품질증명서(갑 제6호증)상의 재질은 "48.8+/-2"라고 표시되어 있어 이는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신용장의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살피건대,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장과 품질증명서상에 물품의 재질표시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상이한 점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신용장의 부속서류에 대한 은행의 심사와 관련하여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의 표준관행에 따라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ARTICLE 13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A. Banks must examine all documents stipulated in the Credit with reasonable care, to ascertain whether or not they appear, on their face,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Compliance of the stipulated documents on their fa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shall be determined by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as reflected in these Articles. Documents which appear on their face to be inconsistent with one another will be considered as not appearing on their face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같은 규칙 제37조에서 상업송장의 상품명세는 신용장상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하나, 기타 다른 서류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상당히 완화하고 있는 점{ARTICLE 37 (Commercial Invoices) C. The description of the goods in the commercial invoice must correspond with the description in the Credit. In all other documents, the goods may be described in general terms not inconsistent with the description of the goods in the Credit.}에 비추어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이는 신용장의 조건과 첨부서류의 기재가 모든 자구에 있어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조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신용장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서류가 신용장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69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가장 중요한 서류인 상업송장의 기재가 신용장의 각 표시와 모두 일치하고, 선적서류상 화물에 관한 다른 표시도 신용장의 조건과 모두 일치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품질증명서의 기재도 전체적인 취지에서 보아 신용장상의 물품기재와 모순되거나 그와 같은 기재의 불일치가 관계 당사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일반적인 국제적 은행표준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에 비추어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 주장의 사유는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하자라고 볼 수 없어 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포장명세서상 첨부사본들에 관한 하자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신용장의 부속서류인 포장명세서(갑 제4호증)에 첨부된 사본들에 인장, 스탬프, 서명 또는 참조번호 등이 없으므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고 주장하나, 위 신용장통일규칙상 신용장 부속서류에 첨부된 각 문서에 피고 주장과 같은 인장 등의 형식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위 포장명세서에는 이에 첨부되는 사본들의 내용을 우측상단에 표시한 다음 이를 첨부하고 있고, 그 내용도 포장명세서의 전면에 기재된 각 패키지의 자세한 내역을 기재하였으며, 그 합계 총중량도 일치하여 서류상 내용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 주장의 사유는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는 원고가 가사 적법하게 이 사건 신용장을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신용장의 수익자인 위 현대종합상사가 원고에게 발행한 환어음이 결제된 이상 위 신용장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이병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장을 매입하면서 위 현대종합상사 발행의 환어음을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는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환어음의 결제 여부와는 관계없이 원고는 신용장매입은행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 주장의 사유는 피고가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장대금 미화 567,185.26$ 및 이에 대한 1998. 7. 15.부터 이 사건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1. 1. 30.까지는 상법 소정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의 경우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의 의견이 당심에 이르러 번복되는 등 피고가 위 신용장 대금지급의무의 존부와 그 이행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위 상법 소정 이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중 위에서 인용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