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기존 시내버스업자가 시외버스의 시내버스로의 전환을 허용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호 의 규정의 목적이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과 동시에 업자간의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미리 방지하자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기존 시내버스 업자로서는, 다른 운송사업자가 운행하고 있는 기존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을 허용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양교통
피고, 상 고 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호 에서 당해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을 면허의 기준으로 규정한 것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과 동시에 업자간의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미리 방지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기존 시내버스업자인 원고로서는 시외버스의 시내버스로의 전환을 허용하는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즉,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함에 있어 소외주식회사 동방교통(이하 동방교통이라 한다)과 소외 광성운수주식회사(이하 광성운수라 한다)로부터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교통부령) 제10조 소정의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조차 제출받지 아니하였고, 소외 여수여객자동차주식회사(이하 여수여객이라 한다)로부터는 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만을 제출받았을 뿐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11가지 서류(6가지 서류의 착오로 보인다) 중 사업계획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이를 제출받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같은 법 제6조 소정의 면허기준 즉 소외 여수여객 등의 시설이 위와 같이 변경인가 되는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위 규칙 제13조 소정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거나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계획이 여수시내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면허신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9조 에 의하면 그 제1항 에는 법 제6조 소정의 수송수요와 수송공급력의 기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 조사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용자동차의 공급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 에는 사업용자동차의 공급기준과 그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교통부작성의 1982년도 사업용자동차 공급기준(갑 제3호증)에 의하면 인ㆍ 허가는 공급기준 범위내에서 행하되 일정사업구역 또는 운행계통별 수송수요에 영속적인 변동요인이 현저하게 발생하여 현기준으로는 수송을 담당할 수 없는 때는 공급기준을 변경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13조 제1항 에는 법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으로서 면허최저기준, 자동차대수, 최저 보유차고 및 자동차운송사업 부대시설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 규칙 제10조 제2항 , 제3항 에는 이미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동일업종에 대하여 변경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①사업계획서 ②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내역을 기재한 서류 ③ 사업의 개시에 필요한 총자산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④ 운행계통도 ⑤ 면허신청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⑥ 법인의 임원에 관한 신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외 여수여객이 피고에게 위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 소정의 자동차운송사업 변경면허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은 원심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동방교통과 광성운수도 이 사건 처분을 받기 이전에 피고에게 그들이 운행하고 있는 기존의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한 사실이 있음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비록 그들의 신청내용이 위 규칙 제10조 의 규정에 꼭 들어맞지 않는 점이 있고 동조 소정의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신청의 취지가 동일업종에 대한 변경면허를 받고자 하는 취지임이 분명한 이상 그 변경면허신청자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2,3,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2, 을 제8호증의1, 을 제9호증의1, 을 제10호증의1, 을 제11호증의1 내지5, 을 제12호증의1,2, 을 제19호증의3, 을 제20호증의1,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직전인 1982.4.1.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여수시내에 있던 1개뿐인 시외버스 공용정류장이 시외곽지역으로 이전됨에 따라 여수시는 물론 여수시와 교통체계를 같이하고 있던 인근 여천군 일원의 수송수요에 영속적인 변동요인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여천군 지역에서 여수시내로 들어오거나 여수시내에서 여천군 지역으로 나가는 주민교통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여수시와 여천군 일원으로 2원화 되어 있는 시내 및 시외버스의 운행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는 여수시와 여천군 일원의 시외 및 시내버스 운행노선을 통합하여 이를 일원화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이 방침에 따라 여수시와 여천군 일원의 시내 및 시외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전원에 대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함에 있어, 시외버스의 시내버스로의 전환을 바라는 위 여수여객 등의 사업계획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들은 기존 시외버스 또는 시내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사업경영능력이 충분하고 그들이 기왕에 시설확인을 받아 시외 또는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해 오던 버스 및 기존 운송시설을 전환될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 새로이 변경인가될 시내버스 노선이 기왕의 시외버스 노선과도 큰 변동이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위 여수여객 등의 사업계획은 여수시내의 위와 같은 수송수요에 적합하고 그 운송시설 또한 이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수송수요의 변동으로 교통부에서 하달된 1982년도 여수시내버스의 공급기준은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여수여객 등에게 3개월이내에 시내버스로의 구조변경을 할 것과 부족된 운송부대시설을 확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바, 이 사건 사업변경면허의 경위가 이와 같다면 그 면허기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는 이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변경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운송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을 새로이 하지 않았고 수송수요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다소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시내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