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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9. 11. 선고 2006두0040 판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 양도시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여부[국승]
제목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 양도시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여부

요지

거래 상대방이 과세유형을 달리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한 위 규정은 적용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나, 제6조 제6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과세유형을 달리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이를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한 위 규정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86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2082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또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위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거나 평등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업용 건물의 일부가 비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관해 부가가치세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세법규를 유추적용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은 당심에 이르러 처음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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