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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1178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6.15.(84),1200]
판시사항

대도시 내의 본점 소재지에 아무런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가 당해 대도시 내에 지점 설치를 한 부동산에 비로소 본점의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춘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는 대도시 내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지점 등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지점 등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므로, 대도시 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세법 규정 소정의 등록세 중과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한 지점 설치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새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에 본점의 인적·물적 설비를 철수하여 이전한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종전의 본점 소재지에 아무런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가 지점 설치를 한 부동산에 비로소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춘 경우는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요건을 결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웨스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복)

피고,상고인

고양시 덕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0. 3. 18. 고양시 일산동 488의 10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5. 4. 6. 본점을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1118의 6으로 이전하였는데, 그 곳은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이 경영하던 식당일 뿐 원고의 영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94.경 당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소재 이 사건 부동산(관광호텔)을 취득하여 관광호텔업 등을 하기로 결정하고, 1995. 9. 12.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다음 1995. 10. 10.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 설치등기를 경료하고, 1995. 10.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1996. 1. 13. 그 지점을 사업장으로 한 관광호텔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대도시 지역 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으로서 역시 대도시 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외형상으로는 그 곳에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 소재지에 아무런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가 지점 설치를 한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춤으로써 사실상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규정 소정의 등록세 중과요건을 결하게 된다 하여 이 사건 등록세 중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규정의 취지는 대도시 내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지점 등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지점 등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므로, 대도시 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세법 규정 소정의 등록세 중과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720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한 지점 설치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새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에 본점의 인적·물적 설비를 철수하여 이전한 경우라야 할 것 인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종전의 본점 소재지에 아무런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가 지점 설치를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비로소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추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요건을 결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그런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등록세 중과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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