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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 8. 25. 선고 2010나262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0. 7. 28.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타경25043호 부동산강제경매, 2008타경25876호(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7. 24. 작성한 배당표 중 「집행비용」 2,118,810원을 2,787,039원으로, 「실제 배당할 금액」 56,652,751원을 55,984,522원으로, 피고(소관 : 여수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액 1,448,056원을 781,814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이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외 2에게 매도하자 원고는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위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가단6902호 로 소외 1 및 소외 3(= 위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소외 2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9. 26.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위 소송의 총 소송목적의 값은 45,686,134원이고,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의 소가는 18,190,214원인데, 원고는 위 소송비용으로 1,003,300원(= 변호사 보수 611,600원 + 인지액 210,500원 + 송달료 181,200원)을, 위 확정판결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한 소외 2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비용으로 50,000원을 각 지출하였고, 위 소송에 앞서 같은 법원 2007카단5909호 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피보전권리 :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받는데 230,677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08타경25043호, 2008타경25876호(중복) 로 부동산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7. 24. 작성한 배당표에 의하면 「배당할 금액」 58,771,561원 중 「집행비용」 2,118,810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은 56,652,751원이고, 그 중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제1순위(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인 55,200,000원을, 2순위(교부권자)로 피고가 채권액 3,176,570원 중 1,448,056원을, 제1심 공동피고 여수시가 채권액 10,300원 중 4,695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677,949원, 제1심 공동피고 여수시에 대한 배당액 중 2,198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09. 7.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기초사실 나.항과 같이 지출한 비용은 강제집행의 준비비용(공익비용)에 해당하므로, 위 배당표는 그 집행비용을 증액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안분하여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패소자인 소외 2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소외 2를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및 말소비용 또한 소외 2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소외 1을 채무자로 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위와 같은 소외 2의 채무는 강제집행의 준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채권자가 자신의 집행권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공동담보)을 보전함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점, 또한 그 효과는 취소채권자의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발생되는 점( 민법 제407조 )을 고려할 때, 취소소송에 소요된 비용은 강제집행의 준비비용, 그 중에서도 채권자 전원의 공동이익을 위한「공익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취소채권자가 위 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하거나 위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책임재산을 채무자 앞으로 환원하는 행위 역시 그 목적 등에 있어서 취소소송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들 절차에 소요된 비용 또한 공익비용으로 볼 것이다.

⑵ 나아가, 원고가 지출한 비용 중 위 경매사건의 집행비용(공익비용)으로 산입되는 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387,724원{ = (변호사 보수 611,600원 + 인지액 210,500원) × 사해행위 소송목적의 값 18,190,214원/총 소송목적의 값 45,686,134원 + 송달료 181,200원 × 1/3(피고들의 수)}이고,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230,677원 및 소외 2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비용 50,000원 등 합계 668,401원( = 387,724원 + 230,677원 + 50,000원)은 위 경매사건의 집행비용(공익비용)에 추가산입 됨이 상당하다.

⑶ 따라서, 위 배당표는 「집행비용」 2,118,810원을 2,787,211원( = 2,118,810원 + 668,401원)으로,「실제 배당할 금액」56,652,751원을 55,984,350원( = 배당할 금액 58,771,561원 - 집행비용 2,787,211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48,056원을 781,814원{ = (실제 배당할 금액 55,984,350원 - 제1순위 근저당권자 배당액 55,200,000원) × 피고의 채권액 3,176,570원/(피고의 채권액 3,176,570원 + 여수시의 채권액 10,300원), 원 미만은 버림}으로, 여수시에 대한 배당액 4,695원을 2,535원{ = (55,984,350원 - 55,200,000원) × 10,300원/(3,176,570원 + 10,300원), 원 미만은 버림}으로 각 경정함이 상당하나, 이 사건 제1심 법원이 여수시에 대하여 2,707원을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데 대하여 여수시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 중 여수시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여수시에 대한 배당액은 2,707원으로 확정되었고, 그에 따른 차액 172원( = 2,707원 - 2,535원)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배당될 집행비용을 2,787,039원( = 2,787,211원 - 172원)으로, 실제 배당할 금액을 55,984,522원 ( = 58,771,561원 - 2,787,039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781,814원(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제1순위 근저당권자와 여수시에 배당할 금액을 공제하면 781,815원이 남게 되나, 앞서 본 계산식에서 원 미만을 버림으로 인해 결국 781,814원이 되었다)으로 각 경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가 추가로 인용됨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진상(재판장) 박미화 신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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