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25964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6. 1. 8. 접수 제795호로 채권최고액 56억 원,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 청암건설(이하 ‘청암건설’이라 한다)로 된 주택사업공제조합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등기국 2014. 9. 2. 접수 제186875호로 ‘1999. 6. 3.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 명의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2. 11. 21. 대한주택보증과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이 청암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위 근저당권부 채권 중 일부를 양수한 후 2014. 9.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86880호로 위 자산양도를 원인으로 한 양도액 10억 원으로 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11. 14. 소외 주식회사 인천저축은행(이하 ‘인천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근저당권부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4. 11. 14. 접수 제249952호로 채권액 4억 5,5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인천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부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광주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에서 배당기일인 2015. 6. 5. 위 법원은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668,438,716원을 아래 <배당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배당이유 배당액(단위 : 원) 배당비율(% 1 피고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