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8.09 2018가단30416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C 선박임의경매 D, E(중복) 사건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8. 2. 8. 배당할 금액 441,911,290원에서 집행비용 4,714,130원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437,197,160원 중 2순위인 배당요구권자(선박우선특권, 수리비)인 원고에게 30,000,000원이,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잉여금 269,327,150원이 배당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사항 기재는 생략한다). 나.

배당기일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51,541,50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2.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한 용선자가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 경매법원에 선박임시운행허가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허가결정에 의하여 용선자가 이 사건 선박을 운행하던 중 과실로 인한 기관 고장이 발생하였는데, 2016. 12. 8. 이 사건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하여 엔진, 기관실, 갑판, 프로펠러 등의 수리작업을 원고에게 의뢰하여 원고는 선박 수리를 완료하고 수리비 151,541,500원을 청구하였는데, 위 수리비는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에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 검사비’에 해당하거나, 경매법원의 경매절차 중 발생한 수리비로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집행비용(공익비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기존 배당액 30,000,000원에서 위 수리비 151,541,5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피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