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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0 2019나2012198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북부지방법원 D[E(중복)]...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00515호로 청구금액을 950,438,356원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임의경매개시 및 부동산의 매각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7. 3. 9. D로, ② ㈜G의 신청에 따라 2017. 3. 10. E(중복)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7. 10. 31. 매각되었다.

다. 배당표 작성 및 배당이의 1)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7. 12. 15.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2,201,700,000원에 매각대금이자 249,062원을 더하고 집행비용 7,313,817원을 공제한 나머지 2,194,635,245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결정한 다음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중 원고와 피고에 관련된 배당표 기재는 아래와 같다. 채권자 원고 피고 배당순위 12 1 11 12 채권액(원) 950,438,356 18,111,172 97,744,524 13,966,166 배당액(원) 32,445,747 18,111,172 97,744,524 476,772 배당비율 3.41% 100% 100% 3.41% 배당이유 가압류권자 (서울중앙지법2017카단800515) 임금채권자 (최우선 변제임금) 임금채권자 (일반임금) 임금채권자 (일반,서울북부지법 2017가단117944)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7. 1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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