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부산지방법원 B, C(중복) 선박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J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예인선 K(선적항은 부산광역시,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4. 2. 18. 부산지방법원 B로 선박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어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2014. 3. 21. 부산지방법원 C로 선박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이에 후행사건인 부산지방법원 C 경매절차는 선행사건인 부산지방법원 B 경매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3. 20. 피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선박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회사로서 미화 24,270달러의 항비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합계 166,829,513원의 임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하여 각 배당요구신청을 하였고, 한편, 원고는 2014. 7.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은 회사로서 중소기업은행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4. 7. 실제 배당할 금액 302,490,228원 중 원고에게 1순위(감수보존비 채권자)로 채권액 70,301,891원 전액을, 피고에게 2순위(선박우선특권인 항비채권의 채권자)로 채권액 27,063,477원 전액을,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3순위(선박우선특권인 임금채권의 채권자)로 채권액 합계 166,829,513원 전액을, 원고에게 4순위(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18억 원 중 38,295,347원을 각 배당하였다
{피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구체적인 배당액은 별지 ‘피고들(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포함) 배당액’ 기재와 같다(외화채권인 피고의 항비채권과 선정자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