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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55192
배당이의
주문

1. 제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5. 1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제주지방법원은 주문 제1항 기재 사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2017. 5. 19. 배당기일에 집행비용 4,141,931원, 실제 배당할 금액 464,888,019원 중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에게 292,888,019원을, 경매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상 집행비용이 7,388,000원이어야 함에도 4,141,931원만 배당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의 배당액 중 3,246,069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다. 위와 같이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 3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7,388,000원임에도, 위 법원은 이를 집행비용에 반영하지 않았다. 라.

따라서 위 법원이 2017. 5. 19. 작성한 위 배당표 중 집행비용 4,141,931원을 7,388,000원으로, 실제 배당할 금액 464,888,019원을 461,641,95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2,888,019원을 289,641,950원으로 하고, 이 부분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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