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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90. 8. 22. 선고 90구43 판결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현대알미늄공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외 4인)

피고

울산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수)

변론종결

1990. 7. 25.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6.9.5. 울산·온산공단 피해주민 이주대책 간접보상금의 원인자 부담금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한 금56,087,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내지 54, 갑제4호증, 갑제48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2, 을제5, 6호증, 을제7내지 10호증의 각 1, 2, 을제11호증의 1내지 4, 을제17호증, 을제18호증의 1, 2, 을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환송전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환경청이 서울대학교와 부산대학교에 울산시 및 경남 울주군 온산면에 소재하는 울산.온산공단지역의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실태, 오염도현황 및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그 지역의 환경오염 저감대책과 피해주민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달라는 용역을 의뢰하여 그에 따른 연구조사결과 위 공단내의 공장들이 배출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이 대기와 해류를 통하여 인근지역으로 확산됨으로써 환경오염도가 극심하여 그 대책이 시급하다는 결론이 내려지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여러가지의 환경오염저감방안과 함께 차선책으로 위 공단의 인근지역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이 제시되자 1985.9.16. 부총리가 위원장, 각부장관이 위원으로 된 환경보전위원회가 개최되어 위 위원회에서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피고시를 시행자로 하는 위 공단지역인근주민들의 이주사업을 시행키로 결의한 사실, 그 이주대책에 따라 총사업비로 금31,996,000,000원을 책정하고 공해정도가 심한 울산시 여천동, 경남 울주군 온산면 이율, 대안, 목도, 방도, 당월부락의 2,489세대를 제1단계로 이주시키되 위 사업비중 피해주민에게 지급할 영업권, 어선 및 어구, 분묘이장, 이농 및 실농, 과수목등에 대한 보상금(이하 간접보상금이라 한다)은 위 공단내의 기존사업자들에게 부담시키기로 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84.12.31. 이전에 위 공단내에 입주한 업체로서 환경보전법 제15조 소정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대상업체들은 모두 대기 또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같은법 제43조 소정의 사업자 기타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자 (이하 "원인자"라 한다)임을 전제로 위 연구조사 및 피고의 자체조사결과에 따라서 원고를 포함한 151개업체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 이른바 공해기여도를 각 업체별로 산정하되, 기여도 산출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대기는 아황산가스등 11개 항목을, 수질은 폐수배출량등 9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고 공해기여도 산출에 적용된 오염도 및 공해배출량은 1984년도의 연간평균측정치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끝에 원고의 경우 전체업체의 총오염배출량 중 대기오염기여율이 1.0557, 수질오염기여율이 0.0086으로 산정되었고 이러한 공해기여도와 1984년말 결산재무제표에 따른 재정능력을 7:3의 비율로 고려한 결과 대기기여에 의한 공해분담금이 금52,711,888원, 수질기여에 의한 공해분담금이 금216,705원, 재정능력에 의한 재정분담금이 금3,158,633원으로 산출되어 1986.9.5. 간접보상금의 원인자부담금으로서 합계금56,087,000원(1,000원미만은 버림)을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제1단계 주택이전사업에 필요한 비용중 "원인자"인 각 사업자에게 부담시킬 간접보상금은 앞서본 바와 같이 1984.12.31. 이전에 울산·온산공단지역내에 입주하여 가동중인 업체에 한하여 부과하되 1986.7. 당시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및 1984년중에 폐업된 후 1985년이후 신규회사로 설립된 업체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원칙을 세운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은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1) 1986.7. 당시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는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위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 이전부터 영위하여 오던 산업폐기물처리업, 폐유재생처리업등의 사업중 산업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는 1985.5.1.부터 1986.4.30.까지 휴업을 하였고 그후 1986.5.1.부터는 완전히 폐업을 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산업폐기물처리업으로 인한 대기오염분담금은 원고에 대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고, (2) 원고의 위 각 사업중 폐유재생처리업에 대하여는 공해방지시설을 가동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까지 받아 작업을 하였으므로 수질을 오염시킨 바 없으니 원고는 환경보전법 제43조 소정의 "원인자"가 아니고 따라서 그로 인한 수질오염분담금 역시 원고에 대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3) 가사 원고가 위 "원인자"라고 하더라도 "원인자"가 부담할 비용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이주사업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므로 그로 인한 비용에 대하여 원고는 책임이 없고, (4) 위 간접보상금의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인자"에 대한 사업활동의 종류, 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정도등을 조사하여 이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임의로 부담금을 정하였으니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986.12.31. 법률 제3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환경보전법 제43조 에 의하면 사업자 기타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되( 제1항 ), 시행자가 실시하는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종류, 규모, 원인자의 비용부담 기타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2항 ) 규정되어 있고, 1987.6.4. 대통령령 제12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환경보전법시행령 제29조 제5호 에 의하면 공장 또는 사업장의 주변에 있는 주택 기타 시설의 이전사업이 법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이하 방지사업이라 한다)의 종류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시행자가 시행하는 방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원인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당해 방지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환경에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사업자를 의미하고, "원인자"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방지사업중에는 구환경보전법시행령 제29조 제5호 소정의 주택 기타 시설의 이전사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보건대 (1) 앞서든 각 증거 및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7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와 환송후 증인 임헌광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산업폐기물처리업, 폐유재생처리업등 그 사업목적으로 삼고 있는 9개 종목의 사업중 산업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서만 1985.5.1. 환경청장에게 휴업기간을 1985.5.1.부터 같은해 10.31.까지로 하여 휴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해 11.1. 환경청장에게 휴업기간을 1986.4.30.까지로 연장하여 휴업신고를 하고, 1986.5.1.에는 환경청장에게 산업폐기물처리업폐업신고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1986.7. 당시 폐업상태의 업체라 함은 그 업체가 영위하던 여러 업종의 공해물질배출사업을 모두 폐업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공해기여도 측정당시 공해물질을 배출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위 "원인자"의 지위를 취득한 이상 그후 그중 일개의 사업을 폐업하였다고 하여 "원인자"의 지위가 소멸되어 제1단계 이주사업과 관련된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그 부담금부과액이 감소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다만 제2단계이후의 이주사업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금을 책정함에 있어서 그 분담금액이 조정될 여지는 있다 할 것이다.) 더우기 앞서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그 공해기여도를 측정함에 있어 조사대상이 된 업종은 대기와 수질을 모두 오염시키는 물질을 배출하는 폐유재생처리업이었으며(위 측정당시 산업폐기물처리업은 그 작업에 필요한 매립지가 확보되지 못하여 사실상 가동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업체에서 나온 공해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체업체의 총오염배출량중 대기오염기여율이 1.0557, 수질오염기여율이 0.0086으로 산출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공해방지시설을 가동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배출허용기준치 이하의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기준치이하의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집적되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위 울산·온산공단의 인근 지역으로 제1단계 이주대상이 된 위 울산시 여천동 외 5개부락 주민들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적절한 대책이 없이는 더 이상 그곳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된 사실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대기 또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이주대상 지역의 환경을 오염시킨 "원인자"라 할 것이고, (3)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이주사업도 환경보전법 제43조 제2항 소정의 방지사업에 포함된다고 함은 앞서 본바와 같으며, (4) 원고가 대기 또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보전법 제43조 소정의 "원인자"임이 확인 된 이상 그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비용분담금 및 그 비율의 결정은 위 방지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8. 22.

판사 변재승(재판장) 황영목 박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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