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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9251 판결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공1989.12.15.(862),1801]
판시사항

구 환경보전법(1986.12.31. 법률 제3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환경오염방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의무가 있는 "원인자"의 범위

판결요지

구 환경보전법(1986.12.31 법률 제3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환경오염방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자, 즉 "원인자"란 모든 공해배출시설설치허가 대상업체가 당연히 그리고 무조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환경오염방지사업과 관계되는 지역에서 그 공해의 원인이 되는 사업을 행하는 자 즉 그의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당해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원인이 되는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자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진

피고, 상고인

울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수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울산, 온산공단내에 공장들이 배출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이 대기와 해류를 통하여 인근지역으로 확산됨으로써 환경오염도가 극심하여 그 대책의 하나로 울산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울산, 온산공단지역주민들의 이주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는 1984.12.31. 이전에 위 공단내에 입주한 업체로서 구 환경보전법(1986.12.31. 법률 제3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소정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대상업체들이 모두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같은법 제43조 소정의 "원인자"임을 전제로 하여 공해기여도와 재정능력을 참작하여 위 이주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각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분담금을 산정하였는데 원고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여부도 조사하지 않은 채 원고는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업체로서 당연히 환경오염 중의 하나인 소음진동을 배출하고 있고 또 소음진동 외에도 소량이나마 난방 취사 및 기타 가스성 물질의 사용으로 인하여 분진 등 대기오염물질을 당연히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 임의로 0.001%의 대기오염 기여율을 적용하고 원고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이 사건 간접보상금을 부과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울산시가 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이 사건 이주사업은 같은 법 제43조 ,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5호 소정의 환경오염방지사업인 공장 또는 사업장의 주변에 있는 주택 기타 시설의 이전사업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43조 에 의하여 사업자 기타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자 즉 "원인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원인자"란 모든 공해배출시설설치허가 대상업체가 당연히 그리고 무조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환경오염방지사업과 관계되는 지역에서 그 공해의 원인이 되는 사업을 행하는 자 즉 그의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당해 환경오염사업의 원인이 되는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자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울산, 온산공단지역에 위치하는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 대상업체로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소음 진동을 소량 배출하고는 있으나 원고의 공장은 피고가 시행하는 울산, 온산공단 공해주민 이주사업의 제1단계 이주대상 지역과는 4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그 소음 진동이 이 사건 제1단계 이주대상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의 직접원인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위 소음진동 이외에 다른 오염물질의 배출허가설치 대상업체가 아니며 소음진동 이외의 매연 분진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는 비록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대상업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이주사업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원인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는 이 사건 이주사업에 있어서 같은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원인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설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간접보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피고의 이 사건 간접보상금의 부과기준이 소론과 같고 원고의 환경오염기여율을 조사하는데 소론과 같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여 "원인자"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간접보상금의 부과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에 구 환경보전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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