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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8944 판결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0.2.15(866),381]
판시사항

구 환경보전법(1986.12.31. 법률 제3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환경오염방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의부가 있는 '원인자'의 범위와 주택 기타 시설의 이전사업이 환경오염방지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환경오염방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원인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당해 방지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환경에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사업자를 의미하고, 그 방지사업 중에는 같은법시행령(1987.6.4. 대통령령 제12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호 소정의 주택기타 시설의 이전사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된다.

원고, 상고인

현대알루미늄공업 주식회사 외 20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명금속공업 주식회사 외 2인

원고, 피상고인

매일제관 주식회사 외 2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외 4인

원 고

현대알루미늄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업무담당변호사 장대영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울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수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현대알루미늄공업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 유성항업주식회사, 후지카대원전기주식회사, 고려포리머주식회사, 제일지대공업주식회사, 주식회사 울산유통산업, 대화정밀화학주식회사, 해동공업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산기업, 주식회사 보림기업, 남양냉동식품주식회사, 울산종합가스주식회사, 일양산업주식회사,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세명금속공업주식회사, 한일이화주식회사, 원고 24 등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현대알루미늄공업주식회사를 제외한 원고들(2 내지 24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986.12.31. 법률 제3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환경보전법 제43조 에 의하면 사업자 기타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되( 제1항 ), 시행자가 실시하는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종류·규모·원인자의 비용부담 기타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2항 )규정되어 있고, 1987.6.4. 대통령령 제12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환경보전법시행령 제29조 제5호 에 의하면 공장 또는 사업장의 주변에 있는 주택 기타 시설의 이전사업이 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이하 '방지사업'이라 한다)의 종류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시행자가 시행하는 방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원인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당해 방지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환경에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사업자를 의미하고, '원인자'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방지사업 중에는 구 환경보전법시행령 제29조 제5호 소정의 주택 기타 시설의 이전사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심은, 1984.12.31. 이전에 울산·온산공단지역내에 입주하여 가동 중인 151개의 사업자 중 원고 현대알루미늄공업주식회사, 유성항업주식회사, 대화정밀화학주식회사, 원고 17 등은 아황산가스, 암모니아, 염화수소, 염소, 불소, 분진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원고 후지카대원전기주식회사, 남양냉동식품주식회사, 일양산업주식회사, 원고 14, 원고 21 등은 실제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조사되지는 않았으나 1년간 고체연료를 200톤 미만 사용하는 구 환경보전법 제15조 소정의 대기오염배출시설설치허가 대상업체로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이 확실시되는 사업자이며, 원고 현대알루미늄공업주식회사, 유성항업주식회사, 후지카대원전기주식회사, 주식회사 울산유통산업, 남양냉동식품주식회사, 울산종합가스주식회사, 일양산업주식회사, 원고 14, 원고 17, 세명금속공업주식회사, 한일이화주식회사, 원고 24 등은 폐수 배출시설설치허가 대상업체로서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원고 고려포리머주식회사, 제일지대공업주식회사, 해동공업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산기업, 주식회사 보림기업, 울산종합가스주식회사, 원고 15, 원고 16,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등은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 대상업체(울산종합가스주식회사는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대상업체이기도 하다)로서, 그 사업장이 이 사건 제1단계 이주대상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자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가사 위 원고들이 모두 공해방지시설을 가동하여 1987.8.3. 보건사회부령 제80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구 환경보전법시행규칙(원심판결서에는 시행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시행규칙'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제 12조 소정의 배출허용기준치 이하의 오염물질이나 소음·진동만을 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출허용기준치 이하의 오염물질이나 소음·진동이 다량으로 집적되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이 사건 제1단계 이주대상지역이 된 울산시 여천동 등 6개 부락의 주민들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적절한 대책이 없이는 더 이상 그곳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은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이나 소음·진동을 배출하여 이주대상지역의 환경을 오염시킨 구 환경보전법 제43조 소정의 '원인자'라고 볼 것인 바, 울산시가 시행자가 되어 울산·온산공단지역 주변에 있는 주택의 이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피고는 울산·온산공단지역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제1단계 이주대책에 따르는 이주사업비 중 피해주민들에게 지급할 간접보상금을 위 원고들에게 부담시킴에 있어서, 위 원고들이 이주상지역의 환경을 오염시킨 '원인자'임을 전제로 서울대학교와 부산수산대학교가 한 용역조사의 결과 등에 따른 1984년 1년간의 평균측정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각 사업자별 공해기여도와 1984년도 결산재무제표에 따른 각 사업자의 재정능력 등을 참작하여 각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분담금액을 산출한 끝에 1986.9.5.자로 위 원고들에게 원인자부담금 인간접보상금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간접보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 그리고 관계법령들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증거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나 구 환경보전법 제43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밖에, 원고 후지카대원전기주식회사는 종업원이 1985년에는 29명, 1986년에는 30명에 불과하였는데도, 피고가 그 종업원을 803명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간접보상금을 산출하였고, 또는 원고 일양산업주식회사는 1984.11.부터 비로소 영업을 개시하여 1984년에는 사업실적이 거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간접보상금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산출한 간접보상금의 액수가 과다하여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간접보상금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증거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도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원심에서는 주장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심의 제14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주택이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총액과 간접보상금의 액 및 피고가 인정한 각 사업자의 재정능력비율 등은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원고 현대알루미늄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및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현대알루미늄공업주식회사가 울산·온산공단지역 내에서 대기오염물질과 폐수를 배출하여 이 사건 제1단계 이주대상지역의 환경에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원인자'들 중의 하나로 보고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간접보상금 부과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을제7호증의 1, 2(간접보상비 업체별 분담액결정 표지와 그 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단계 주택이전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원인자'인 각 사업자에게 부담시킬 간접보상금은 1984.12.31. 이전에 울산·온산공단지역 내에 입주하여 가동 중인 사업자에 대하여만 부과하고, 1986.7. 당시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원칙을 수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47호증의1 내지 3(각 휴업신고수리통보 및 폐업신고 수리통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1985.5.1. 환경청장에게 휴업기간을 1985.5.1.부터 10.31.까지로 하여 산업폐기물처리업 휴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1985.11.1. 환경청장에게 휴업기간을 1986.4.30.까지로 연장하여 산업폐기물처리업 휴업신고를 하고 1986.5.1.에는 환경청장에게 산업폐기물처리업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가 원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86.9.5.자로 이 사건 간접보상금 부과처분을 할 당시(또는 1986.7. 당시)의 원고가 경영하는 여러 종목의 사업이 모두 폐업상태에 있었는지, 아니면 여러 종목의 사업 중 산업폐기물처리업만이 폐업상태에 있었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함은 물론, 산업폐기물처리업만이 폐업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간접보상금의 분담금액 등을 심리·확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들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않았으니, 원심판결 중 위 원고에 관한 부분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 중 위 원고에 관한 부분은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3.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 세명금속공업주식회사, 한일이화주식회사, 원고 24, 매일제관주식회사, 주식회사 해동, 덕양산업주식회사, 세일공업주식회사, 대인화학주식회사, 대경정비용역주식회사, 삼일기계주식회사, 세종공업주식회사, 영수물산주식회사, 미포산업주식회사, 세찬산업주식회사,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 원고 39, 원고 40, 원고 41, 원고 42, 원고 43, 원고 44, 원고 45, 원고 46, 원고 47, 원고 48, 원고 49, 원고 50, 원고 51, 원고 52 등은 모두 울산·온산공단지역 내에서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 대상 업체(원고 세명금속주식회사, 한일이화주식회사, 원고 24 등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업체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기는 하지만 그 사업장이 이 사건 제1단계 이주대상지역과 상당히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큰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나 폐수배출업체의 경우와는 달리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위 원고들이 배출하는 소음·진동이 당연히 위 이주대상지역의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원고들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위 원고들을 소음·진동을 배출하여 위 이주대상지역의 환경에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원인자'로 보아 위 원고들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인 간접보상금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간접보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 그리고 관계법령들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89.10.24.선고 88누9251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환경보전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현대알루미늄공업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유성항업주식회사, 후지카대원전기주식회사, 고려포리머주식회사, 제일지대공업주식회사, 주식회사 울산유통산업, 대화정밀화학주식회사, 해동공업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산기업, 주식회사 보림기업, 남양냉동식품주식회사, 울산종합가스주식회사, 일양산업주식회사,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세명금속공업주식회사, 한일이화주식회사, 원고 24 등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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