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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춘천지법 영월지원 1996. 4. 9. 선고 95고단505 판결 : 확정
[협박 ][하집1996-1, 545]
판시사항

'죽이겠다'는 등의 언행이 서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폭언을 한 것에 불과하여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죽이겠다', '양어장을 해먹나 보자'는 등의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측의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자의 양식장 피해 문제로 8개월여간 다투어 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와 같은 취지의 언행을 하게 된 경위와 주위 상황, 그 내용과 형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서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폭언을 한 것에 불과하여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용학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학교법인의 (학교명칭 생략)미술고등학교 서무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강원 영월군 (상세주소 생략)에 신축하는 위 학교 실습장 건축공사의 현장 책임자인바, 1995. 10. 2. 08:00경 위 실습장 신축 공사장에서 인근에 '무릉송어양식장'을 경영하는 피해자(남, 55세)가 위 공사장으로부터 유입되는 흙탕물이 자신의 송어양식장에 피해를 준다며 공사현장 상황을 사진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 앞으로 양어장 해먹는가 보자. 너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앞으로 이 새끼 양어장을 못 해먹게 할 테니 그런 줄 알아라."라고 위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상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로 말하여 위 피해자를 외포케 하여 협박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서로 욕설을 한 것일 뿐 위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과 증인 피해자, 박옥단의 이 법정에서 각 진술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해자, 조태남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위 신축공사는 1994년 가을경 착공되었는데 1995. 2.경부터 굴토작업을 시작하면서 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이 200여 m 떨어진 위 송어양식장에 유입됨으로 인하여 위 양식장의 송어가 일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자 위 피해자는 위 공사장에 찾아가 항의하는 한편 영월군, 강원도, 국회,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게 수차 진정을 하는 등 분쟁이 발생한 사실, 위와 같이 위 양식장의 피해 문제로 위 피해자는 1995. 2.경부터 위 1995. 10. 2.까지 8개월여간 위 공사장에 수십회 찾아가 현장책임자인 피고인을 만나서 항의를 하는 등으로 서로 잘 알고 있었고 그 동안 2, 3회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기도 하였는데, 위 공소제기된 1995. 10. 2. 08:00경에는 위 피해자가 4, 5명의 인부들이 지하수 굴착작업을 하고 있는 위 공사장에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 공사상황을 촬영하자 위 인부들이 달려들어 필름을 빼앗으면서 서로 욕설과 다툼이 시작되었고, 조금 떨어져서 지켜보던 피고인이 '허락도 없이 함부로 사진을 찍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자 위 피해자도 이에 맞대응하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서로 '죽이겠다', '공사를 계속하나 두고 보자', '양어장을 해먹나 보자'는 등 격앙된 목소리로 삿대질을 하면서 싸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과 위 김종택의 관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양어장을 해먹나 보자'는 등의 언행을 하게 된 경위와 주위 상황, 그 내용과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서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폭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그 의사가 있다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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