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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6.9.15.(784),1158]
판시사항

피해자에게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이 단순한 욕설에 지나지 않아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와 언쟁중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은 당시의 주위사정등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5.12.24 선고 8뜨노3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그의 옷을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소론 피해자, 추옥희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말싸움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폭행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적법하고, 그 증거취사의 내용이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은 원심이 인정한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그와 같은 폭언을 하게 된 동기와 그 당시의 주의사정 등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폭언이 형법상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정당하고, 협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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