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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580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언행은 단지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2. 21:00 경 그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B, C 호에서, 위층인 D 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E( 여, 57세) 이 피고인에게 담배 연기가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오니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너 똥 안 쌌는데 똥 쌌다고

그러면 기분 좋아 왜 아래층 사생활에 간섭해 니가 감시하는 년이야 씨 팔 년이. 올라가서 대가리를 확 찢어 놔 버려. 쌍년”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 피고인의 주택 내 흡연 여부로 서로 다투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연요구를 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79세의 노인으로 통풍 등을 앓고 있어 거동이 쉽지는 않았고, 이웃인 피해자도 이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 거주지 아래층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창문을 통해 욕설을 하였을 뿐 피해자와 대면하지는 않았고, 달리 폭력적인 행동이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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