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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3 2019노2257
특수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폭행, 협박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B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사용하여 B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 안에서 심한 말다툼을 한 후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를 운전해 본가로 돌아가려는 것을 울면서 만류하는 등 서로 감정적으로 매우 격앙된 상태에 있었던 점, ②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아직 출발하기 전인 피고인 차량의 문을 갑자기 열려고 시도하거나 창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동도 하였던 점, ③ 이와 같은 당시 상황과 당사자들의 감정,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화를 누르지 못해 다급히 아파트 주차장을 떠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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