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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15679
위자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5.부터 2018. 6.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2. 14. 7:4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회사 2공장 내 물류센타 2층 사무실에서 상조회 임시 총회를 하던 중, 원고에게 ‘확 죽여버릴라, 호로놈의 새끼’ 등의 욕을 하였고, 같은 날 08:10경 탈의장에서 원고에게 ‘언젠가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그때부터 원고는 불안, 악몽과 우울증이 심해지고 자살 충동을 느껴 치료를 받게 되었고, 치료를 위해 복용한 약으로 머리가 하얗게 되는 등 건강이 악화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는 합계 26,213,800원(E병원 치료비 154,800원 F약국 99,900원 병원, 검찰에 가기 위해 결근한 7일과 정직 3일 동안의 660,000원 녹취록 작성 비용 500,000원 정신적인 치유를 목적으로 한 불우이웃 돕기 비용 약 5,000,000원 우울증, 자살충동 등을 막기 위하여 음악을 배우게 된 데 따른 악기비용과 강의료 및 교통비와 교재비 15,000,000원 창원에 이사 오기 전에 살았고 몇 년 후 귀향하여 살 집에 설치할 CCTV 비용 4,800,000원)이다.

2. 판단

가.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2. 14. 상조회 임시총회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원고에게 ‘언젠가는 죽이겠다’는 말을 하였으나, 이는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폭언을 한 것으로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7. 2. 14. 원고에게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만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갑 2, 3,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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