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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노20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가 피고인에게 했던 욕설을 그대로 설명을 하였을 뿐, D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회의에서 피해자 D에게 감정적으로 매우 격앙된 상태에서 큰 소리로 “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니가 뭔 데 개새끼야 ”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녹취 파일 CD),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피고인 또한 경찰조사 시에 피해 자가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시비를 걸어와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고

자인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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