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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1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20 세) 는 서울 서대문구 E 1012호에서 동거하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22:25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 위 챗 ’에서 친구 삭제를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은 싱크대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 다가오지 마, 나가 ’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다가갔다가 돌아서 서 현관문 쪽으로 걸어 나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약 2.5m 떨어진 거리에서 뒤돌아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등과 옆구리 사이 부위를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홧김에 손에 잡히는 물건을 들어 주방 벽 방향 바닥으로 던진다는 것이 생각보다 멀리 날 아가 피해자의 등 쪽에 맞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향해 칼을 던진 것이 아니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범행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뺨을 때리고 방어용으로 칼을 들 정도로 심하게 다투어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매우 격앙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나가 ’라고 하여 피해자가 나가려고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손에 전혀 상처를 입지 않았고 칼끝이 피해자 쪽을 향해 날 아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칼을 든다는 인식이 있었고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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