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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1870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의회 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단독출마의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 실제로 제7대 구 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1심 공동피고인 4가 단독출마하였지만 투표를 실시하였고, 1심 공동피고인 4가 과반수를 득표하여 의장으로 선출된 점, 3 따라서 비록 1심 공동피고인 4가 단독출마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과반수 득표를 위하여 이탈표를 방지할 필요성은 있었던 점, 피고인들 및 공소외인이 실제로 기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7명은 명확하게 투표용지 기명란의 서로 다른 구석에 기표하였고, 3명의 경우 기표 위치만으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나, 기표 위치나 띄어쓰기 등을 종합하면 구별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실제 투표시에도 원래 합의대로 투표하였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피고인들의 행위가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비밀투표를 침해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6인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백재명(기소), 조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찬호 외 1인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구 의회 회장 선거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의한 것은 사실이나, 1심 공동피고인 4가 단독으로 출마함으로써 이탈표 방지를 위하여 정해진 위치에 기표할 필요가 없어 실제 투표시에는 위 합의내용을 실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구의회 회의 규칙은, 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단독출마의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 ② 실제로 제7대 △△△구 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1심 공동피고인 4가 단독출마하였지만 투표를 실시하였고, 1심 공동피고인 4가 과반수를 득표하여 의장으로 선출된 점, ③ 따라서 비록 1심 공동피고인 4가 단독출마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과반수 득표를 위하여 이탈표를 방지할 필요성은 있었던 점, ④ 피고인들 및 공소외 1이 실제로 기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7명은 명확하게 투표용지 기명란의 서로 다른 구석에 기표하였고, 3명의 경우 기표 위치만으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나, 기표 위치나 띄어쓰기 등을 종합하면 구별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실제 투표시에도 원래 합의대로 투표하였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비밀투표를 침해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엄지아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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