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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노4698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장영준(기소), 권경호, 배석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명호 외 1인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 △, □동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의 이사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인 2와 1심 공동피고인 4에게 각 5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1심 공동피고인 4에게 1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원회 ○○동지부의 회비 명목이었을 뿐 자신을 지지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제공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예비적으로,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사실오인(피고인 1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50만 원을 제공받은 바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예비적으로,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1심 공동피고인 4에 대한 50만 원 제공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의 당선을 위하여 1심 공동피고인 4에게 5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1심 공동피고인 4의 진술 등

(가) 1심 공동피고인 4의 진술내용 등

① 1심 공동피고인 4는 이 사건 선거일인 2016. 1. 2.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1. 18.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바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발송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799쪽). 이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공소외 1의 제보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면서 2016. 9. 21.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다.

② 1심 공동피고인 4는 경찰에서 2016. 9. 23. 및 2017. 1. 16. 각 참고인으로, 2017. 3. 28.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계속 진술하였다.

③ 1심 공동피고인 4는 검찰에서 2018. 2. 12.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검사는 앞서 본 내용증명우편을 제시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50만 원이 아닌지 여부를 추궁하였으나(증거기록 제6권 2723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술을 유지하였다.

④ 1심 공동피고인 4는 2018. 3. 9. ‘피고인으로부터 2015. 9. 하순경 지지를 부탁받으면서 15만 원을 제공받았다’는 사실로 피고인 등과 함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⑤ 1심 공동피고인 4는 2018. 3. 26. 스스로 검찰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제2회)을 받으면서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추가증거기록), 원심에서도 증인으로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1심 공동피고인 4의 검찰 제2회 진술 및 원심법정 진술의 신빙성

① 1심 공동피고인 4는 최초 경찰 조사부터 3회의 경찰 조사, 1회의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기소되기 전까지 내내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당초 1심 공동피고인 4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음에 비추어 1심 공동피고인 4에게 피고인을 음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1심 공동피고인 4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스스로 검찰에 출석하여 종전과 달리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번복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탁하는 대로 거짓 진술을 하였는데 재판을 받게 되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추가증거기록 2쪽, 5쪽, 공판기록 255쪽). 1심 공동피고인 4가 당초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과거 자신이 보냈다가 압수된 위 내용증명우편의 내용에 반하는 점, 기소 직전에 검사는 위 내용증명우편을 토대로 1심 공동피고인 4를 추궁한 점, 1심 공동피고인 4가 피고인과 함께 기소된 점 등을 살펴보면, 1심 공동피고인 4의 진술 번복 이유는 수긍이 간다.

③ 1심 공동피고인 4의 지인 공소외 2는 원심증인으로서 1심 공동피고인 4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공소장 부본을 받고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자신을 만나 이 사건에 관하여 상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2는 당시 피고인에게 ‘무엇이든지 일을 만드는 것보다는 줄이는 것이 좋고 동네에 있으면서 그런 것 하지 말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큰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적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340쪽).

④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 돈을 받은 장소와 방법,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준 방법 등에 관한 1심 공동피고인 4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소 오락가락 하기는 하나, 앞서 본 내용증명우편의 내용, 1심 공동피고인 4의 조사 과정과 진술내용이나 공소외 2의 진술, 번복된 진술 내용, 진술 번복 이유 등을 고려할 때, 1심 공동피고인 4의 검찰 제2회 진술 및 원심법정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2) 공소외 1의 진술

(가) 원심증인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2 외에 새마을금고의 다른 대의원들에게도 돈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공소외 1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대의원 9명을 소개했는데 피고인이 이사장에 당선된 후 자신을 모른 체 하여 괘씸하다는 생각을 하고 대의원들을 만나 그중 5명과의 대화를 녹취하였다(공판기록 315쪽). 그중 피고인 2와 대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에는 피고인 2가 공소외 3을 통해 1심 공동피고인 2(원심 공동피고인)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고, 이는 피고인 2도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이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피고인 2 등을 상대로 피고인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돈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1이 한두 명도 아니고 피고인 2,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 여러 명을 상대로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부탁하는 정도를 넘어 허위 진술을 하도록 사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받으면서, ◇◇◇◇◇위원회 회장인 1심 공동피고인 4에게 밀린 회비 15만 원을 준 것일 뿐이라고 계속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736쪽 등), 그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당시 1심 공동피고인 4가 돈을 받으려 하지 않자 회비니 받으라는 식으로 말하며 돈을 주었는데, 1심 공동피고인 4는 그 돈을 ◇◇◇◇◇위원회 회비로 처리하지 않고 4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그대로 돌려주었다.

② ◇◇◇◇◇위원회 ○○동지부 총무였던 공소외 9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2015년도 회비가 밀린 것이 없었고 회비는 항상 총무가 받았으며 이를 회장이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③ 1심 공동피고인 4 역시 다른 회원으로부터 단 한 번도 회비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피고인은 위 15만 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회비인지도 알지 못하고, 피고인의 수첩에 ‘2015. 10. 16. 회비 1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1심 공동피고인 4가 금품을 돌린 것으로 오해하고 잠을 못 잤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들고 왔기에, 1심 공동피고인 4에게 그로 인해 병이 났다면 나중에라도 치료비를 변상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736-737쪽).

(나)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에서는 앞서 본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위원회 가을야유회와 관련하여 특별회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받으면서도 한 번도 이러한 언급을 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선뜻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2에 대한 50만 원 제공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의 당선을 위하여 피고인 2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2는 다음과 같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나 과정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가) 피고인 2는 2016. 9. 23. 경찰 제1회 참고인 조사에서 1심 공동피고인 2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을 진술하면서 스스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은 받은 부분까지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775-776쪽),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나)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 2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 2가 조사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이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 2는 2016. 11. 16. 경찰 제2회 참고인 조사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자신이 공소외 1과 대화한 녹취록을 듣고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 같은데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1551-1552쪽).

(다) 피고인 2는 2017. 4. 7.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권 2173쪽), 이어 2017. 6. 16. 피고인, 공소외 1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도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2372쪽).

(라) 피고인 2는 2017. 11. 23.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권 2540쪽), 제1심에서도 고령, 수술 등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주장하였다(공판기록 265쪽, 274쪽, 333쪽, 347쪽 등).

(2) 원심증인 공소외 1은 ‘피고인 2가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새마을금고 대의원인 피고인 2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공소외 1, 피고인 2가 식사를 함께 한 바 있다.

다) 소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비난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제공한 금품의 액수 및 제공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2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공소외 1이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고 말했고, 피고인 1은 피고인 외에 새마을금고의 다른 대의원들에게도 돈을 주었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점, ② 피고인 1이 공소외 1에게 새마을금고 대의원인 피고인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공소외 1, 피고인 1이 식사를 함께 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1로부터 50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제공받은 금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규철(재판장) 임세준 노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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