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2014. 2. 28. 서로 우연히 만나게 되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1심의 각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후 유죄의 증거로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게 된 A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 문제에 개입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1심 공동피고인 E 등과 함께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윽박지르고, 옷을 벗거나 팔을 걷어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지불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 C에게 피해자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아 낼 것을 부탁한 1심 공동피고인 A, B, 협박 행위에 직접 가담한 1심 공동피고인 E에 대하여는 모두 1심에서 공동강요 행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에게 각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달리 1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1심의 형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