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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9 2018노141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채굴기를 판매할 당시 판매한 대수만큼의 채굴기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근거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공동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를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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