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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5노50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A(1심 공동피고인)에게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적용법조를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 항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딸인 G가 피해자 A(여, 30세)으로부터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은 G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등을 발로 수회 밟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제3면 제8행에서 제3면 제17행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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