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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12.27 2012노66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 피고인 A는 원심 공동피고인 B와 피고인 C, D,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원봉사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 자원봉사자에게는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라고 지시한 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 E : 각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후, 원심 공동피고인 B와 피고인 C, X, E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심 공동피고인 B와 피고인 C, X, E에게 자원봉사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그들에게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에 선거운동을 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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