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성옥)
피고
김천시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덕)
2019. 1. 15.
주문
1. 피고 김천시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261,250원과 2018. 1. 23.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6,0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김천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천시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김천시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 23. 김천시 (주소 1 생략) 임야 59,50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피고 김천시는 1994. 9. 30.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목록 기재 가.항 부분을 도로로 지정하고 이후 시멘트 포장을 하였으며, 2013. 10.경 별지 목록 기재 나.다.라.항 부분에 차량 교행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멘트 포장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김천시가 자신의 이 사건 임야에 무단으로 도로를 설치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 김천시 소속 공무원이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원고의 민원을 누락하고 무단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고 고발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2014. 1. 23.부터 2015. 1. 22.까지의 차임은 58,903원, 2015. 1. 23.부터 2016. 1. 22.까지의 차임은 62,108원, 2016. 1. 23.부터 2017. 1. 22.까지의 차임은 68,517원, 2017. 1. 23.부터 2018. 1. 22.까지의 차임은 71,722원, 그 후의 차임은 월 6,040원이다.
마. 피고 2는 2006. 7. 1.부터 2018. 6. 30.까지 △△△△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천시는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 김천시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261,250원(58,903원 + 62,108원 + 68,517원 + 71,722원)과 2018. 1. 23.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6,0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 김천시가 이 사건 임야의 원고 이전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도로 포장공사를 하고, 원고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민원을 누락하는 등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김천시와 그 △△이었던 피고 2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 김천시가 원고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원고의 민원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천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