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김천시는 김천시 F 흙벽돌 주택 33.06㎡ 중 3/9 지분이 피고 B의, 각 2/9 지분이 피고 C, D,...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천시 F 흙벽돌 주택 33.0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미등기건물인데,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소유명의자로 “G”이 등록되어 있고, 그 주소는 ‘F’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주민등록번호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한편, 김천시 H를 본적으로 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3. 8. 29.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B이 3/9 지분, 자녀들인 피고 C, D, E가 각 2/9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망 I는 1988. 6. 25.경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그 지상 부지(김천시 F 대 25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3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계약 당일에 전부 망인을 대리한 소외 J에게 지급하였다. 라.
망 I는 1988. 7.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7.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I가 사망하여 원고가 2011. 6.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8.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1988. 6. 2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김천시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망인이 1988. 6. 25.경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를 함께 매도한 후 인도까지 완료한 점, 이후 등기부가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는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