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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1964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67,944원과 그중 44,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3. 2. 5. 피고가 시행한 김천시 응명동 392-8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 김천시, 보험가입금액 40,620,870원, 보험기간 2013. 2. 5.부터 2014. 8. 28.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김천시에 부담하는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을 보증하는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같은 해 12. 24. 보험가입금액을 44,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5. 6. 30.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이내에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김천시는 2015. 7. 6.경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4,4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해

8. 6. 김천시에 4,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의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5%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합계 44,867,944원 = 44,000,000원 2015. 8. 7.부터 같은 해

9. 5.까지 지연손해금 216,986원(= 44,000,000원 × 6% × 30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2015. 9. 6.부터 같은 해 11. 4.까지 지연손해금 650,958원(= 44,000,000원 × 9% × 60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과 그중 원금 44,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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